투자이민청원(I-526) 거절시 대처방법

미국 투자이민(EB-5)은 180만달러 이상 투자하고 10명 이상 풀타임 직원을 고용하는 조건이고, 또 하나는 90만달러 투자 금액을 이민국에서 허가 받은 프로젝트 사업에 투자하고 직접 또는 간접으로 풀타임 고용 효과를 증명함으로써 정식 영주권 받는 것입니다.

현재 이민국에서 공시하고 있는 한국인의 투자이민 청원서(I-526)심사 기간은 31개월이상 입니다. 실제 케이스 별 심사 기간은 31개월 미만일 수도 31개월 이상이 걸릴 수도 있지만 이민국에서 공시한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는 이민국에 케이스에 대한 문의조차 할 수 없습니다.

단순히 수속기간만 늦어졌다면 기다리면 될 일이지만 31개월뒤에 투자이민 청원서가 거절이 되는 경우에는 그 동안의 시간과 노력이 허사가 됩니다.  이민국의 수속 과정은 청원서를 접수를 하면 심사관이 바로 서류를 검토를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접수된 케이스가 처리를 하느라 공시된 수속기간이 거의 다 되어서야 서류 심사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90만불 이상의 투자금을 송금해 놓고 31개월이나 다 되어서 자금출처 자료에 문제가 있는지를 알게 되는것 입니다.

I-526 청원에 대한 거절 사유 중 하나는 자금출처 증빙서류의 부족인데 이로 인한 거절은 충분히 피할 수 있는 것이며, 대부분의 경우 투자자가 전문가의 의견을 무시하고 불충분한 패키지를 이민국(USCIS)에 제출해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다른 거절 사유는 USCIS의 정책변경 및 변경사항의 부적절한 소급 적용으로 인한 청원 거절로 상당히 많은 투자자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이와 관련된 가장 최근의 사례는 투자자 소유의 자본을 담보로 하지 않은 대출금 사용과 관련된 USCIS의 정책변경 입니다.

이러한 정책변경으로 I-526 청원이 거절된 많은 투자자들은 연방법원 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EB-5 투자자 및 관계자들이 I-526 거절을 해결할 수 있는 법적 방법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칼럼은 I-526 청원이 거절된 투자자가 가질 수 있는 선택 사항과 다음 단계로 진행을 위한 전략적 접근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실 I-526청원의 거절과 관련하여 가장 좋은 방법은 그것을 피하는 것입니다. USCIS는 그 정책상 투자자의 I-526 청원을 RFE(Request for Evidence) 혹은 NOID(Notice of Intent to Deny)의 발급 없이 바로 거절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RFE/ NOID가 발급되었다면, 해당 서류에 언급된 문제를 기한 내에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RFE와 NOID의 접수 기한은 연장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정되 기한 내에 답변을 제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RFE/ NOID가 발급되는 것은 투자자의 I-526 청원서를 완벽하게 만들 수 있는 두 번째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필요에 따라 전문가의 의견서를 추가하거나, 부족한 서류를 제시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 객관적이고 믿을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고, EB-5 RFE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언을 듣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RFE레터에 명시된 사항 중 어떤 것도 해결되지 못한 상태로 두어서는 안되고, 가능한 많은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RFE/ NOID를 해결해야만 I-526 수속에 소요된 시간이 무의미하지 않으며, 투자자의 이민 신청이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어떤 투자자들은 자신의 이민 신청에 부정적인 기록을 남기지 않고 빠른 시일 내에 다른 카테고리로 이민을 신청하기 위해, 최종적으로 거절 결정이 이루어지기 전에 자신의 I-526 청원의 철회를 신청합니다. 이는 각 개인의 선택과 관련된 문제이며, 철회 신청 이전에 담당 변호사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I-526 청원이 거절된 투자자들에게는 세 가지 선택권이 있는데  첫번째는 이민국 거절 결정에 재심요청(Motion to Reopen/Reconsider)으로 항소하는것이고 두번째는 연방법원 소송이고 마지막으로 다른 카테고리를 통한 이민 신청입니다.

USCIS에 재심요청(Motion to Reopen/Reconsider)을 하는 것은 USCIS의 거절 결정에 대한 가장 보편적인 방법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I-526 거절에 대한 재심요청은 대부분의 경우 그 결과가 부정적입니다.

재심요청을 진행하기 위해서 투자자는 이전에 제시해야 하는데, I-526청원이 거절되기 전에 RFE/NOID가 발급된다는 것을 감안하면 대부분 투자자들이 USCIS에 각종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갖는 것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거절 결정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해당 투자자가 I-526청원과 관련하여 USCIS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증거를 충분히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재심요청은 법리논쟁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며 USCIS에 잘못 내려진 결정을 다시 검토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미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충분히 준비된 RFE/NOID에 대한 답변이 제출된 이후 새로운 법리논쟁이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략적인 관점에서도 USCIS에 재심요청을 하는 것 보다 연방법원에 소송을 재기하는 편이 더 나은 선택입니다.

투자자는 AAO(미 이민국 항소위원회, the Administrative Appeals Office)에 재심요청의 거절을 항소할 수 있습니다. AAO는 USCIS의 결정에 대한 항소에 관할권을 갖는 기관입니다. 실제 USCIS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 특정 케이스를 AAO에 이관하기도 하는데, 대부분의 경우 매우 복잡하거나 특이한 법적 혹은 사실관계가 포함된 케이스가 해당합니다.

AAO가 I-526 케이스를 어떻게 검토하게 되었는지에 관계없이, AAO는 대부분의 경우 USCIS의 결정을 유지합니다. 증거의 해석과 관련해 설득력 있는 주장이 있었다면, 이미 케이스가 AAO에 이관되기 전에 받아들여졌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USCIS의 결정에 오류가 있다면 AAO에 제소하는 것이 투자자에게 적절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AAO에 항소하는 경우 최종 결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보통 9개월~12개월이 소요됩니다.

케이스에 따라 I-526거절에 대해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인 경우도 있습니다. USCIS가 EB-5 규정 혹은 법률의 적용에 있어 잘못된 판단을 했거나, 케이스에 포함된 증빙을 적절히 검토하지 못했거나, 독단적 혹은 일관성 없게 판단하는 경우에는 연방법원에 판결을 요청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물론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위에 언급된 방법들보다 훨씬 복잡하고 많은 비용이 소요되지만, 연방법원을 통해 소송이 이루어진 I-526케이스의 승소율은 상당히 높습니다. 물론 모든 케이스가 연방법원을 통해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적합한 것은 아니지만, 연방법원을 통한 소송은 종종 USCIS로부터 부정적인 결과를 받은 투자자에게 최고의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USCIS가 새로운 혹은 변경된 규정을 소급 적용하여 I-526청원이 거절된 경우에는 연방법원을 통한 소송을 고려해 볼만 합니다. 관련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업무를 진행한다면 그 승소율은 꽤 높습니다.

I-526이 거절되었다면 진행 중인 I-526 수속을 종료하고 다른 방법을 통해 영주권 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경우 이 방법은 투자자가 어느 정도의 기한 내에 이전에 투자한 EB-5 자금을 회복할 수 있으며, 자녀의 age-out과 같은 문제들이 없는 경우를을 가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투자한 프로젝트의 I-526청원의 수속이 지속적으로 지체되고 있다면 프로젝트 자체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프로젝트의 진행 현황을 잘 이해하는 것은, 투자자가 단순히 RFE/NOID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는 것뿐만 아니라 필요한 경우 투자금 반환을 요청해야 하는 상황에 대비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자체와 관련된 이유로 I-526청원이 거절된 투자자들은 다른 프로젝트를 통해 새로운 I-526청원을 제출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반면, 자금출처와 관련된 이유로 청원이 거절된 투자자들은 다른 합법적 자금출처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새로운 I-526청원을 제출하는 것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근래 USCIS의 수속 기간이 장기화되는 것을 감안하면, EB-5 수속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은 많은 투자자들에게 상당히 기운 빠지는 일입니다. 하지만 다른 카테고리를 통해 이민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없거나 다른 카테고리에 설정된 우선일자로 인해 비자 발급이 10년 이상 소요되는 투자자의 경우에는, 동일한 수속 절차를 두 번 거친다 할지라도 EB-5를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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