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 신청자 대면 인터뷰

연방 이민국(USCIS)은 지난 2017년 10월 1일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발동한 극단의 심사(Extreme Vetting) 행정명령에 따라 취업이민 영주권 신청자들에게 대면 인터뷰(In person interview)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민국은 코로나 사태로 일시적으로 인터뷰 없이도 영주권을 승인해 주었으나 최근에는 취업이민과 함께 난민 망명 신청자와 그 가족들에 대해서도 반드시 인터뷰를 실시하고 있으며 대면 인터뷰가 유예되거나 면제되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인터뷰 없이 서류심사만으로 영주권을 최종 승인하고 사소한 범죄기록이 있거나 비자 등 이민법위반이 의심될 때, 취업이민시 고용상황이 명확하지 못한 사례등의 케이스등 20%이하만 인터뷰했을때와 달리 100% 인터뷰 실시로 심각한 지연사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영주권 신청자에 대해 인터뷰 심사 절차는 새로운 심사 규정은 아니지만 그간 이민당국은 거의 대부분의 신청자들에게 인터뷰 심사 절차를 면제해 사실상 일대일 대면 인터뷰 심사절차는 사실상 시행되지 않는 사문화된 심사 절차를 시행하겠다는것은 신규이민 축소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정책의 결과라 하겠습니다.

인터뷰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산 구매, 미국인 고용’(Buy American, Hire American) 행정명령 발동 이후 영주권(I-485) 신청자를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후 시행되지 않던 일대일 대면 인터뷰 심사 절차가 의무화되면서 신규 이민신청자들의 영주권 취득 과정은 더욱 까다롭고 기간도 장기화될 수밖에 없어 신규 영주권 취득자의 감소로 이어졌습니다.

또 인터뷰에서는 인터뷰 신청 자격 심사와 경력, 학력, 가족 관계 등을 확인하고 있으며 14세 이하는 인터뷰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이민국 연감 통계에 의하면 영주권신청서(I-485)의 기각률은 통상적으로 15%안팎을 기록해온 것으로 나타났으나 최근 취업영주권 대면인터뷰를 시행하게되면서 거절율이 더 높아진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최근 취업영주권 인터뷰에서는 주로 이민 사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심사를 강도 높게 조사하고 있습니다.

취업 이민의 핵심은 광고하여 그 직업에 미국내 자격자가 있어 지원 하면 뽑으면서 영주권 절차는 중지 하고, 자격 갖춘 지원자가 안 오면 못 뽑게 되니까, 같은 자격 있는 외국인을 직원으로 뽑게 해달라고 하는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실에 근거한 진실된 고용계약관계(Good-faith job offer)라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구인광고등을 통해 공정하게 구인노력을 했다는 객관적 서류를 잘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과거 한국에서의 비자 신청에 문제점이 있는지도 조사하고 미국 체류시 문제점이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받을수 있습니다.

특히 학생 비자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들은 까다롭게 심사 하는데 그동안 미국에서 어떻게 학비와 생활비를 조달 했는지 확인 합니다. 본국으로부터 송금 기록이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공항입국때 적어낸 현금 신고서, 또는 친지가 보냈다고하는 증거로 수표 복사나, 은행에 온 기록 등을 보여 주면 믿지만, 그런 증거 없이 학비 도와 주었다는 진술서만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실제로 학교 다녔는지를 확인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출석 증거로 성적표, 등록금 영수증, 숙제 들, 공부한 증거, 리즈 계약서, 기숙사 사용 증거등을 제출 할수 있어야 합니다.

취업 이민은 미국내에서 자격자가 없을때 외국인을 채용하는게 원칙이므로 인터뷰시 고용주와의 관계나 채용과정이나 구인과정등에 대해서도 준비를 철저히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영주권 인터뷰에서 승인 받은 케이스에 의하면 “이름, 생일, 소셜시큐리티번호 등 개인정보와 미국 입국 날짜, 미국 체류기간, 현재 하는 일, 스폰서 회사 등을 물어봤다”고 전했습니다.

이민서비스국은 취업이민 인터뷰 시 미국 최초 입국 및 과거 비자신청 기록, 체류신분 합법 유지, 스폰서 업체와 신청자 경력, 형사기록, 주신청자와 동반가족에 관한 질문이 가장 많습니다.

이민서비스국은 취업이민 신청자가 이민법 규정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영주권을 취득할 자격이 되는지를 심사하기 때문에 이미 취업이민 신청(I-140) 승인을 받은 인터뷰 대상자는 제출 서류가 문제없다면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취업이민 수속 진행자의경우 영주권 인터뷰에 대비해서 영주권( I-485) 접수당시 사본으로 제출했던 관련 증빙서류의 원본들과 비자및 신분,고용,세금문제와 관련된 서류 등 서류일체를 준비 해놓고 이민전문가와 상의해 인터뷰에 대비해야 하겠습니다.

인터뷰가기전에 제출한 서류는 미리 사본을 준비하고 인터뷰에서 추가서류 요청을 받지 않게 서류들을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심사관의 이름을 알아와서 결정이 늦어지면 심사관한테 직접 연락해서 알아 봐야 합니다.

이민서비스국은 직원을 충원한 상태기 때문에 인터뷰를 의무화 하더라도 영주권 수속 기간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으나 대면인터뷰 시행이후 I-485를 접수한 신청자들은 수개월부터 최대 2년까지 대기하는등 적체가 심화된것으로 나타 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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