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 빌미로 불체자 협박하면 처벌”

뉴욕주 법안 추진, 고용주^랜드로드로부터 보호 기대

뉴욕주에서 이민신분을 이유로 불법체류자를 협박하거나 갈취하는 이들을 처벌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1일 뉴욕데일리뉴스에 따르면 뉴욕주하원은 이번 주에 이민신분을 빌미로 불체자를 추방시키겠다며 협박하거나 갈취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이 법안은 법으로 정의된 위협 목록에 이민신분과 추방 등의 이유로 협박하는 행위도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 법에 따르면 누군가를 협박해 강압하거나 갈취하는 행위는 처벌을 받게 되지만, 이민자 신분 또는 추방 위협의 경우에 대해서는 명시되지 않아 적용이 되지 않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불체자들이 고용주와 랜드로드, 학대 배우자 등의 협박과 갈취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법안을 발의한 미챌레 솔라지스 의원은 “서류미비 이민자에게 추방위협을 가하는 것은 심각한 범죄”라며 “이 법안은 이민신분을 악용하는 이들로부터 우리 이민자를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일보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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