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 신청

미국시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영주권을 취득한지 5년이 경과되어야 합니다.

이를 계산하는 기준 시점은 영주권을 받은날, 즉 그린카드에 적혀있는 영주권 취득일 로부터 시작되지만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영주권을 받은 배우자는 3년만 있으면 시민권을 신청할 자격이 주어집니다.

특히 실제로는 5년이 되는 날로 부터 3개월전에 시민권 신청서를 접수할수 있기 때문에 신청직전 3개월 동안은 접수하려는 이민국 관할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시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영주권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됐어야 하는 동시에 5년의 기간 중에서 최소한 절반인 2년 6개월인 30개월 동안 미국내에서 체류했어야 합니다.

2년 6개월 연속 거주 조건은 한번도 중단되지 않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5년의 기간중거주한 기간을 합산하면 됩니다.

시민권자와 결혼한 배우자는 영주권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후에 시민권을 신청할 수있는데, 이 경우에도 3년기간중 1년 6개월만 미국내에 거주했으면 시민권 법정 거주기간을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해외에 자주 출장을 가거나 해외에서 1년이상 장기 거주한 사람들은 연속거주를 인정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민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바람직합니다.

장기 부재시에는 미국을 떠난 부재 기간이 6개월에서 1년 미만일 경우 연속 거주를 인정받을 수 있지만 그 기간에 미국내 거주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점을 세금보고서, 주택 모기지 납부 등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그러나 미국부재기간이 1년이상일 경우 대부분 미국내 연속거주 산정은 중단되며 그 이전의 연속 거주기간은 사라지고 미국에 돌아온 날로부터 새로 연속거주 기간을 쌓아야 합니다.

다만 미국정부나 미국기관을 위해 해외에서 일하거나 파견근무하는 것일 경우에는 별도의 조치를 취하면 예외로 인정받을 수있습니다.

미국의 이민법에서는 6개월 미만의 해외여행은 미국출국으로 계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6개월 미만의 해외 여행을 일년에 여러번 해서 180일이 됐더라도 연속거주조건을 박탈당하지는 않지만 단지 5년중 2년 6개월을 거주하도록 하는 요건을 채우는데 그만큼 장기체류시 불리해지거나 미달되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시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영어를 읽을 수 있고, 쓸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고, 또한 좋은 품성을 지닌 사람이어야 하며 중범죄를 범하지 않았어야 하고 공산당이나 나치스 정부에 가담한 적이없어야 합니다.

부모중 한사람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할 경우 18세 미만의 자녀는 자동으로 시민권자가 된다.

다만 18세 미만의 자녀는 반드시 합법 영주권자 이어야 하고, 부모와 같이 살고 있어야 한다.

이때에는 자녀에 대한 시민권 신청서를 별도로 접수할 필요가 없고 부모중 한명이 시민권을 취득한 후에 자녀의 시민권 증서를 이민국에 신청하면 된다

만약 부모 중 한 사람이 자녀가 18세가 지난 뒤 시민권을 취득했을 경우에는 자녀가 단독으로 시민권 신청을 하여야 한다.

학생 부부로서 미국에서 아이를 낳은 사람은 어린이의 출생으로 인해 시민권자가 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이가 21세에 달해야 그 부모를 초청할 수 있으며 시민권자 어린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학생부부는 비자가 만료되면 한국으로 되돌아가야만 합니다.

시민권 신청서는 이민국 양식 N-400을 이민국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받아 작성한 후 접수하거나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시민권신청서류는 신청비와 지문채취비를 체크나 머니오더 등으로 동봉해 접수해야 하는데 정확한 비용과 접수처는 자주 변경되고 있어 신청당시 이민국 웹사이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https://www.uscis.gov/n-400

2021년 5월 현재는 시민권 신청하는데 이민국 수수료는 725불 입니다. 시민권 신청서와 함께 “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tity” 앞으로 Money Order 나 수표를 작성해서 내시면 됩니다.

나이가 75세 이상인 경우에는 지문 비용이 면제 되기 때문에 수수료가 640불 입니다.

수수료 낼 때 다른사람의 수표를 사용해도 되는데 수표 아래 왼쪽 MEMO란에 원래 수표주인의 영주권 번호나 시민권 번호를 써 넣어야 합니다.

시민권 신청서를 접수하면 지문채취일과 인터뷰 날짜를 받는데 보통 인터뷰 날짜는 접수한 날로부터 약 6개월이상 소요되는데 최근에는 지역 별로 접수자의 숫자에 따라 1년넘게 걸린 적도 있다가 5~6개월 안에 잡히기도 합니다.

인터뷰는 영어로 진행되기 때문에 영어구사능력을 자연스럽게 테스트 받는데 이민국의 샘플 문장에서 받아쓰기도 하게 됩니다.

즉 인터뷰 기간중 이민국 직원이 미국의 역사와 미국의 헌법, 그리고 정부 구조에 대한 질문에 답을 마치면 맨 마지막으로 영어로 간단히 문장 하나를 써 보라고 하고 한문장은 읽어 보라고 합니다.

특히 시민권 신청서에서 작성했던 미국에대한 충성 부분과 범죄경력 등을 묻는 질문을 하기 때문에 인터뷰 직전에 시민권 신청서에 있는 영어 질문과 답변을 다시 한번 복습 해 보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인터뷰할 당시 나이가 50세 이상이며, 영주권을 받은 지 20년이상 된 사람, 또는 인터뷰할 당시 나이가 55세 이상이며, 영주권을 받은 지 15년 이상된 사람은 영어로 시험 치르는 것이 면제됩니다.

여기에서 영어 시험이 면제 된다는 것은 인터뷰 시험이 면제된다는 것이 아니고 통역관을 데리고 가서 인터뷰를 할 수 있다는 의미이므로 그러한 사람들도 역시 미국의 정부나 역사에 관한 공부를 하여야 합니다.

영어 때문에 인터뷰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변호사를 인터뷰과정 중에 대동하여 인터뷰 과정을 지켜보게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권 선서식에 참석해야 정식으로 시민권자가 되고 귀화시민권 증서를 받게 됩니다.

인터뷰에 통과되면 이름을 바꾸지 않을 경우 당일이나 그 다음날 선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선서식 때 미국 시민권증을 받게 되며, 가지고 있던 영주권은 반납하여야 하고, 시민권 시험에 합격했더라도 선서식을 마쳐야 미국시민권자가 됩니다.

미국 시민권증을 받는 날부터 미국 시민권자가 되며, 미국 시민권자로서 부모님이나 배우자,자녀,형제를 초청할 수 있는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인터뷰 이후 선서 통지가 오지 않을 경우, 이민국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채팅을하거나 이민국에 전화해서 확인을 할수 있고, 이민국에 예약을해서 직접 방문해서 확인 할수 있습니다.

시민권 신청시 준비해야할 기본적인 서류

  • 영주권과  운전면허증, 여권

  • 신청비 (725불) ( 만 75세 이상인 경우 $ 640 )

  • 정부혜택을 받는 경우: 승인서류 (CAPI, CalFresh / Food Stamps, GR 등) Social Security Office 가서 Approval Letter 받아오기. 저소득의 경우: 세금보고서.

  • 지난 5년간 거주했던 주소와 직장정보 (학생은 학교 정보)

  • 지난 5년간의 해외여행 기록

  • 미국 거주 후 범범 행위가 있다면 관련된 서류 (경찰에게서 받은 교통티켓 포함)

  • 배우자와 자녀의 정보 (이름, 생년월일, 결혼날짜,주소, 배우자가시민권자일 경우-시민권 취득한 날짜, 이혼하셨을 경우-이혼 날짜 등)

  • 미국 입국 거부자에 명단이 올랐거나 추방을 당한 경우 그 날짜와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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