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민자의 재정증명

미국에 가족이민 초청이나 일부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받으려는 사람들은 미국 정부의 혜택(Means Tested Public Benefit)에 의지하지 않고 살 것이란 사실을 I-864란 재정보증 양식을 미국 대사관이나 이민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민이 아닌 비이민 비자를 받을 때는 비교적 간단한 I-134란 양식을 사용하여 재정 보증을 합니다.

재정보증은 정부와 보증인이 맺는 정식계약으로 재정보증을 받고 이민을 온 이민자가 돈이 없어서 정부혜택을 받게 되면 보증인이 배상을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민자도 자신의 재정 스폰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연방 정부가 정한 최저생계임금의 125%를 받지 못했을 때 자신의 재정 스폰서에게 그 정도 생활을 책임질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I-864에서 보증인이 보증하는 내용은 미국 연방 정부가 정해 놓은 최저 생계비의 125% 선으로 생활을 할 수 있게 이민자를 도와주겠다는 것이며 보증 기간은 보증인이 죽거나 이민자가 시민권을 따거나 이민자가 10년 이상 미국에서 일을 하거나 이민자가 미국을 영원히 떠나거나 이민자가 죽을 때까지 계속됩니다.

연방정부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SSI, 메디케이드, TANF, 푸드 스탬 프로그램 등이 있는데 주정부나 지방정부가 운영하는 프로그램도 다수 있습니다. 한편 돈이 없어서 받게 되는 정부혜택이라도 긴급 메디케이드 프로그램, 학생 론과 그랜트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021년도 기준 최저 생계비의 125% 는 이민자를 더한 보증인의 가족 수가 2인인 경우 $21,775, 3인인 경우 $27,450, 4인인 경우 $33,125 정도가 됩니다.

보증인의 자격 요건은 18세 이상의 미국 시민이나 영주권자로서, 미국에 적을 두고 사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족초청 이민의 경우는 초청자가 꼭 보증인이 되어야 하는데, 이 때 초청자의 수입 수준이 최저 생계비의 125%를 만족시키지 못할 경우, 또는 그에 해당하는 재산이 없는 경우, 다른 사람이 공동 보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가족을 초청했는데 재정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는, 공동 보증을 할 분을 찾으면 됩니다.

수입 수준이 최저 생계비의 125%를 넘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최근 1년간 세금보고서와 지난 3년간 세금보고액을 꼭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만일 미국 국세청(IRS) 규정상 세금 보고를 해야 하는데 하지 않았다면 늦었더라도 지난 세금 보고를 완료한 다음에야 보증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미국 시민이나 영주권자가 한국에서 일해서 번 수입에 대해서는 미국 세금이 대부분 면제가 되지만 미국 세금보고 자체는 면제되는 것이 아님을 주의해야 합니다.

세금 보고 제출시 보통 경우에는 원본 확인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최근 1년간 세금 보고를 복사하여 제출하시면 되는데 만약 세금 보고를 분실한 경우는 미국 국세청(IRS)에서 세금 보고의 요약본을 받아서 제출하면 됩니다.

세금 보고 외에도 직장인의 경우는 재직 증명서와 근로소득 증명서(W-2)가 필요하고 자영업을 하시는 경우는 자영업을 한다는 증명 서류들을 첨부해야 합니다. 미국으로 이민을 들어오는 분의 재산이 있는 경우는 그 분의 재산을 12개월 내로 현금화시킬 수 있고 미국으로 들여올 수 있다면 그 재산을 재정보증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6개월 이상 이민자가 보증인과 같이 살았다면 이민자의 수입도 재정보증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금 보고를 제대로 잘 하셨을 때의 이점은 위에서 말씀드린 재정 보증 경우 외에도 당연히 본인의 사회보장 연금에 보탬이 될 것이며 취업 초청은 물론이고 취업비자나 취업영주권 등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려 할 때도 도움이 되며 본인의 주택 구입이나 사업용으로 은행 융자를 할 때도 유리하게 사용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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