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TA,특별한 상황(Satisfactory departure)시 연장가능

트럼프 행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으로 비자 발급 업무가 중단되어 미국으로 이민이나 학업, 취업, 주재원 파견 등을 준비하는 수 만 명의 한국 국민이 이번 조치에 따른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도 인터뷰가 불필요한 비자 갱신, 긴급 출장, 인도주의적 목적, 의료적 필요 등 긴급한 사유가 있는 한국 국민은 긴급 비자 인터뷰 예약을 통해 비자를 발급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미국의 긴급 비자 발급에 대한 가이드라인 ( www.ustraveldocs.com/kr/kr-niv-expeditedappointment.asp )을 보면 ESTA에서 거부된 경우,긴급한 치료목적, 가족 장례식 참석,시급한 학업상 목적,급한 사업상 목적 등으로 가능 합니다.

미국의 이번 조치가 한국 국민의 미국 방문을 제한하기 위한 것은 아닌것은 기존 비자의 효력이 유지되는 것은 물론 비자면제프로그램(VWP)에 따라 무비자로 90일 방문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확산과 관련 입국심사가 강화됨에 따라 전자여행허가제(ESTA)를 이용하여 미국 입국시 거부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 합니다.

ESTA는 관광 이나 단순방문,회의참석, 계약협상 등의 상용 목적으로 미국 입국 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90일 이내의 방문이라고 하더라도 취업 등 다른 목적으로 방문하는 경우에는 입국 목적에 적합한 비자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특히 최근 미국 내 단기취업을 목적으로 ESTA를 통해 입국하려다 거부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사항에 해당되는 국민들께서는 반드시 방문 목적에 맞는 비자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미국 단기 여행, 회의 참석등을 위해 방문시, 사전에 ESTA 사전입국허가를 받아 입국해야하며 사전입국허가 승인되었다고 자동적으로 입국이 보장되는것은 아닙니다.

미국 입국심사관은 여행자의 입국목적이 일반방문으로 보기 어렵다거나 불법체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입국을 불허할 수 있습니다.

입국거부 결정이 한번 내려지면 여행자는 입국시 이용한 항공편을 통해 출발지로 보내집니다. 해당 공항에 귀국편이 없을 경우 통상적으로 인근 공항을 통해 비행편을 제공받게 되며 가능한 비행편이 없을 경우 하루 정도 공항내에서 대기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 입국시 입국심사관은 불법체류 가능성 등 파악을 위해 미국내 체류지 연락처, 여행 경비,귀국항공권 등 체류 관련 정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입국심사시 과거 불법취업 기록, 이민법 위반 기록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입국이 거부될 수 있는데 대표적인 거부 사례로는 과거 미국 체류시 1~2일 체류초과 사실을 알지못하고 재입국시 입국심사관에게 그런 사실이 없다고 대답해 입국이 거부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관광목적으로 ESTA로 입국시 귀국항공편이 없거나 미국내 체류지가 없거나 미국 여행에 필요한 경비 미지참 등으로 입국거부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방학기간동안 단기어학연수를 위해 ESTA비자로 입국해 사실이 발각되어 입국이 거부되었습니다.

입국심사관의 방문목적 질문에 손주를 돌봐주러 왔다고 대답하고 월급을 받느냐는 질문에 자식에게 용돈 소액만을 받는다고 대답해 취업으로 의심되어 입국거부된 사례도 있습니다.

현재 ESTA를 소지하고 미국에 체류중 코로나19로 인해 한국에 들어가는게 두려움이 있어 미국에 더 머물려면 ‘특별한 상황(Satisfactory departure)’으로 인정을 받아 허가를 받으면 30일의 추가 체류기간을 부여 받을수있으며 이 경우, 추가 기간 내에 출국하면 미국 이민법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됩니다.

현재 코로나19로 출국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신이 이러한 특별한 상황(Satisfactory departure)에 해당되는지 지역 CBP 사무소에 연락하여 확인하신 후 승인을 받기 위한 절차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 지역 CBP사무소 : https://www.cbp.gov/contact/ports/deferred-inspection-sites
– 이민국 관계법령 : https://www.uscis.gov/legal-resources/title-8-code-federal-regulations

기타 다른 관광 또는 사업 비자와 같은 비이민 비자로 체류중이신 분들의 경우 이민국(USCIS)에 코로나19로 인한 비자 연장여부 및 절차에 대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관련 미 이민국 안내 페이지 : https://www.uscis.gov/about-us/uscis-response-coronavirus-disease-2019-covid-19
– 이민국 연락센터 : https://www.uscis.gov/contact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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