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와 한국 정부가 서로의 운전면허증을 인정해주는 약정이 앞으로 무기한 유효하게 됐다.
권원직 시애틀총영사와 테레사 번첸 워싱턴주 면허청장은 지난주 한국-워싱턴주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 개정 합의문에 서명했다. 이번에 개정된 합의문은 한쪽이 상대방에게 약정 종료의사를 사전에 통보하지 않는 한 약정이 무기한 유효하도록 수정했다.
이에 따라 과거 5년마다 약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했어야 하는 불편함을 덜 수 있게 됐으며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줄이고 법적 안정성을 제고했다고 시애틀영사관은 설명했다.
지난 2011년 5월24일 체결된 한-워싱턴주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에 따라 워싱턴주 면허청은 유효한 한국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워싱턴주에 거주하는 한국인에게 필기ㆍ실기시험, 추가 운전자 교육을 요구하지 않고 워싱턴주 운전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권원직(왼쪽에서 두번째) 시애틀총영사와 테레사 번첸(오른쪽에서 두번째) 워싱턴주 면허청장이 6일 워싱턴주-한국간 운전면허증 상호인정 개정 약정에 서명한 뒤 포즈를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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