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가족 추가

보통 주된 이민자가 영주권을 신청할 때에는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자녀들은 가족관계를 증명하여 함께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직장일로 말미암아 부부가 한국과 미국에서 떨어져 살기에 한쪽만 영주권신청을 하였다가 나중에 배우자의 영주권신청의 필요가 생긴경우 또는 주된 신청자가 영주권신청한후 결혼을 하여 배우자의 영주권신청의 필요가 생길수가 있습니다.

이럴경우 주 신청자의 영주권취득후 영주권자 배우자 초청절차(I-130)를 통하여 영주권을 진행할 경우 오랜시일(4년~8년)을 기다려야 하는 불편함을 감수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럴경우 몇가지 구비조건을 갖출경우 주신청자의 우선일자를 이용하여 동반가족의 영주권절차를 신속히 진행시킬수 있는 절차인 Follow-to-Join 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Follow-to-Join 은 연방법 22 C.F.R Section 42.53 와 INA Section 203(d) 규정의 해석에 따른 것이며, 주된 이민자의 영주권이 신청되었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나중에 동반가족이 추가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이번호에서는 Follow-to-Join 절차에 대해 그 조건, 소요기간, 필요서류 그리고 유의사항등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주된 이민자의 영주권이 신청되었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나중에 동반가족을 추가로 하여 영주권을 신청할때, 공통적으로 충족되어야 하는 두가지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는, 주신청자의 영주권이 승인되기전에 반드시 결혼관계가 성립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신청자가 영주권을 받은후 결혼이 이루어진 경우는 부득불 영주권자 배우자 초청절차(I-130)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이 경우는 주신청자의 원래 우선일자를 사용할 수 없으며, I-130 기준으로 우선일자가 생성되고 우선일자가 오픈되면 I-485 또는 Consular Processing 으로 영주권을 신청해야 할 것입니다.

두번째로는 동반가족의 우선일자 (Priority Date) 가 오픈이 되어야 영주권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동반가족의 우선일자와 카테고리는 주신청자의 그것들과 동일하게 인정됩니다. 즉, 배우자가 지금 영주권을 신청하려면 주된 이민자의 우선일자가 cut-off-date 내에 들어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반가족이 영주권신청을 할 경우 주된 신청자의 우선일자를 동일하게 사용은 할 수 있지만 그것이 현재 오픈상태에 있어야만 영주권신청을 할 수 있다는 얘기 입니다. 문제는 요즘처럼 주된 이민자가 영주권을 신청할 때에는 cut-off-date 가 도래하였었지만, 나중에 이 cut-off-date 이 막혀버리거나 뒤로 후퇴하여 우선일자가 cut-off-date 이내에 들어오지 못하게 되면 그 가족은 Follow-to-Join 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게 된다는 사실 입니다.

동반가족을 위한 영주권신청절차를 진행할 경우, 동반가족이 현재 어디에서 거주하느냐에 따라 절차가 다름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먼저 동반가족이 한국에 있는 경우에는 미 대사관을 통한 Consular Processing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이는 주된 신청자가 미국에서 이민국에 I-824 Petition 을 파일링하는 단계부터 시작하는데, I-824 Petition 과 함께 첨부해야 할 서류들로는 주 신청자의 영주권 사본, I-140/I-485 승인서 사본, 주신청자와 동반가족의 여권사본, 기본증명서, 결혼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등 입니다.

이때, 주된 신청자의 영주권은 이미 승인이 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민국에서는 주된 신청자의 I-485 가 거절되었다든가 아직까지 승인이 나지 않은 경우, 동반가족을 위한 I-824의 심리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I-824는 서비스센타별로 차이가 있으나 승인시까지 대략 3~4개월정도 소요되며, 승인된 I-824 Petition 은 National Visa Center 로 이첩되고 National Visa Center 에서는 수수료 수납, 서류검토를 한후, 주한 미 대사관으로 전문을 보냅니다.

주한 미 대사관은 서류수속 준비가 되는대로 Follow-to-Join 수속에 관한 안내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참고로 동반가족의 우선일자 (Priority Date)가 오픈되지 않아도 대사관 Follow-to-Join 절차를 진행할수 있으나, 대사관에서 우선일자가 오픈될때까지 인터뷰를 하지 않습니다.

이에 반해, 동반가족이 미국내에 거주한다면 정규 신분조정신청 (I-485, Adjustment of Status)을 통해 영주권 신청의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역시 가족관계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주신청자와 동반가족의 여권사본, I-140 승인서, I-485가 승인난 경우 I-485 승인서를 첨부하여 동반가족을 위한 정규 신분조정신청 (Filing I-485) 을 하면 됩니다.

이 경우 대사관 (Consular Processing) 절차에 의한 동반가족의 영주권 신청과 다른점은 주된 신청자의 영주권승인이 아직 나 있지 않은 상태에서도 동반가족의 영주권신청이 가능하다는 점 입니다. 한가지 주의하셔야할 사항으로는 방문자 신분으로 미국에 입국하여 I-485를 파일할 경우 입국목적을 (Preconceived Intent) 의심받아 I-485 신청이 거절될수 있다는 사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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