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 2년 본국 거주의무 확인방법

미국에 연수오려는 의사, 교수, 교사, 연구원, 정치인 등 전문직 인사들을 비롯해 대학생, 고등학생 등 학생들에 이르기 까지 단기, 중장기 미국연수에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습니다. J-1비자및 동반자 비자(J-2)로 미국 학교나 기관 에서 발급받은 SEVIS DS-2019 유효기간까지 체류가 가능하고  미국에서 연장도 가능 합니다.

J-1 교환연수 참가자가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은 해당 분야마다 다릅니다. 종류별 최장 체류기간은  외국인 의사의경우  7년이며 연장 신청도 가능 합니다. Au Pair 는  1년이며 승인 된 경우 2년 연장 신청이 가능 합니다.

캠프 지도자 는  4개월, 정부간 교류방문자  18개월, 국제간 교류방문자  1년, 교수의경우  5년, 연구 학자도  5년. 단기 학자는  6개월 입니다.  전문가는  1년, 고등학생의경우  최소 한 학기부터 최대 1년 까지이며 학위 프로그램 학생의경우 학위를 마칠 때까지 걸리는 기간 동안이며 비학위 프로그램의 학생은  24개월까지 입니다.

여름동안 일과여행 (Summer Work/Travel)프로그램 참가자는  4개월, 교사는  3년, 훈련 참가자  18개월이나  비행훈련 참가자는 24개월까지 체류가 가능 합니다. 중요한 점은 교환 연수비자를 후원한 스폰서는 단순히 영리를 위해 연수 참가자를 고용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교육훈련을 시켜야 합니다.

J-1은DS-2019에 나와 있는 프로그램 시작 날짜 보다30일 전 입국,프로그램이 끝나는 날짜 후 정상적으로 프로그램을 마쳤을 경우30일 내에서 출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약 본인이 과정을 마치고30일 보다 더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학교나 기관에 문의하여 DS-2019를 연장하거나 아님 다른 비자 신분으로 변경하셔야 합니다.주로 하는 방법은 관광비자인 B-2로 연장 신청하는 방법이 잇습니다.

다음으로 많이 이용하는게  미국에서 학생으로 체류신분을 연장하는것 입니다. 유학비자인 F-1으로 신분을 변경하는 것으로 관광비자인B-2로 변경하든F-1으로 신분을 변경하든 먼저 신분 변경을 하려면 먼저 본인의J-1비자와 관련하여 신분 변경이 바로 진행이 가능한지 아님 본인의J-1비자와 관련하여 2년 본국 거주의무가 있어 이를waiver받고 난 뒤에 진행을 해야 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J-1비자 소지가가 “2년본국거주의무”의 대상자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방법은 우선DS-2019 좌측 하단에 Not subject to the two-year residence requirement 또는 Subject to the two-year residence requirement 중 어느곳에 체크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번째는 본인과 가족들이 소지하고 있는 비자에” BEARER IS SUBJECT TO SECTION 212(E) TWO YEAR RULL DOES APPLY ” 라고 명기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만약 DS-2019 상 “Not subject — ” 에 체크가 되어있고 소지하고 있는 여권상에도 2년 본국거주의무에 해당된다는 표기가 없으면 2년본국 거주의무의 대상자가 아니라고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2년본국거주의무가 없으신 분들은 웨이버신청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미국에 들어오는 J-1 교환연수 참가자와 그 가족들은 연수 프로그램에 명시된 기간 의료보험에 가입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어떤 스폰서는 연수 참가자를 위해 의료보험을 제공하기도 하고, 또 어떤 스폰서들은 연수 참가자들이 스스로 의료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여러 면에서 도와줍니다.

J-1비자가 가지는 장점은 교환연수생의 배우자도 미국에서 노동카드(EAD)를 받을 수 있어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학생비자(F-1)나 취업비자(H-1B) 소지자의 배우자는 미국에서 일을 하고 싶어도 노동카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소셜번호 역시 취득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교환 연수 참가자의 배우자는 노동카드와 소셜번호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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