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W(National Interest Waiver)

NIW(National Interest Waiver)는 취업영주권 2순위의 한 종류입니다. 미국의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1994년 이민법을 개정할 때 도입 되었습니다. 미국의 국가이익에 도움이 되는 고급인력에 대하여 노동허가를 면제시켜줌으로서 이들 고급인력을 쉽게 미국에 유치함으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취업영주권 2순위, 3순위는 스폰서와 노동허가서(Labor certification)가 요구됩니다. 그러나 NIW 는 2순위 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노동허가를 면제해 주기 때문에 영주권 취득에 따르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절약됩니다.

NIW는 노동허가(LC)를 면제해주고 또 스폰서도 필요 없기 때문에 1순위와 동일한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심사기준이 엄격하고 취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석사이상으로서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될 만한 직업에서 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이공계나 의학계의 종사자들, 예컨대 교수, 의사, 연구소 박사들에게 아주 매력적인 영주권 취득방법입니다.

NIW 심사기준은 신청자가 미국의 경제발전, 근로자의 근로조건개선, 근로자의 교육에 대한 기여도, 미국인의 의료건강에 기여여부, 빈곤층 주거환경 해결에 기여 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이 주요 고려사항입니다. 그밖에 미국의 국익이나 경제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증빙자료 등이 요구됩니다.

모든 취업영주권의 경우 1순위 중 탁월한 능력 소유자만 제외하고 스폰서가 필요합니다.그러나, NIW는 스폰서가 필요 없습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수속기간이 짧습니다. 1년6개월이면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동반가족 배우자나 21세미만의 자녀도 영주권이 나옵니다.

일반 2순위 영주권 취득까지의 기간이 약 3년 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나 NIW는 노동허가도 스폰서도 필요 없으니 2순위 자격 해당자에게는 매력적 이라고 할 수 있다. 기간도 약1년6개월 정도면 가능합니다.빠른 경우 1년정도에 가능 할수도 있습니다.

투자영주권의 경우 많은 투자자금이 들어가고 3년정도의 수속기간을 마쳐도, 2년 기간의 임시영주권이 나오고 2년 후에 다시 정식영주권을 받아야 하고 이 과정에서 많은 사람이 탈락합니다. 그러나 NIW는 투자비용이 들지 않고 변호사 비용과 이민국 수수료만 지출하면 됩니다.

취업영주권의 경우 스폰서와의 관계 및 경제상황에 따라서 해고 등이 염려되고 영주권을 받을 때까지 스폰서에 구속되는데 NIW는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장점 때문에 최근에 많은 전문직 한인들이 NIW에 도전하고 NIW로 영주권을 받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녀들의 교육과 영주권에 관심이 많은 전문직들은 취업영주권 보다 NIW를 이용하여 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최근에 한국의 의사들이 많이 신청하여 영주권을 받고 있습니다.

NIW에 유망한 직종은 의사, 치과의사 등 건강관련 종사자나 생명공학, 제약분야, 방위산업 등에 종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술, 운동, IT산업 등에 종사하는 분들도 도전해 볼 수 있습니다. 사전에 충분한 자료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이민국이 NIW케이스를 승인하기 위해 신청인이 증명해야 할 세가지 기준으로 심사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신청자의 전문성에 실제적으로 고유한 가치 (intrinsic merit)가 있는지 여부이고 둘째는 신청자의 전문성이 지역적이 아니라 미국가적으로 (nationwide)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여부이고 마지막으로 신청인에게 PERM을 통한 노동인증서(Labor Certification)를 요구할 경우 그 요구자체가 국익에 반하는지의 여부입니다.

다른 이민 절차와 달리 이민 법률 규정에 명확히 정해진 요건이 미약하여 이민국의 재량이 많이 좌우되는 형편입니다. 첫번째 요건은 미국에서 수행하고자 하는 업무와 관련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구체적인 업무의 영역 그리고 업무의 중요성 등과 관련된 것입니다.

두번째 요건도 미국에서 수행하고자 하는 업무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첫번째 요건과 관련된 업무나 업무 영역의 중요성이 인정되더라도 “국가적”이익이 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미국내 지역 또는 개인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세번째 요건은 영주권/이민비자를 취득하고자 하는 특정외국인의 자격과 관련된 것입니다. 추상적인 요건들을 충족시키기위한 증거물들은 예를 들어 학위증,출판물,수상경력,학회나 단체 가입 관련 서류,추천서,이력서등 입니다.

위의 3가지 요소들은 일반인들이 이해하기는 까다롭고 어렵기 때문에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보내주시면 전문변호사가 자격여부를 검토해 드립니다.드리고 성공 가능 확률을 확인해 드립니다.

한국인의 경우 많은 사람들이 석사나 박사등의 높은 학위를 받고서도 중국이나 인도등의 유학생들에 비하여 NIW를 통한 영주권 신청이 현저히 저조한 편입니다.

이는 NIW 에 관한 지식이 한인유학생들 사이에서 미미할 뿐아니라 이를 전문으로 하는 한인이민 변호사 또한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많은 유학생 출신들이 심지어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고 NIW의 자격이 됨에도 불구하고 취업이민 3순위를 통하여 이민을 진행하는 것이 비일비재합니다.

저희 그늘집은 취업이민 1순위와 NIW만 전문적으로 다루고있는 성공율 100%의 이한길 변호사님께서 보다 많은 한국분들의 순조로이 미국 이민을 돕기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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