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심사강화로 경력위조,전과은폐 등 안통한다.

경력위조, 전과은폐,학력경력위조, 음주운전 등으로 설마했다가 수년 걸린 문턱에서 영주권을 날리는 사태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민국의 영주권 심사가 매우 까다로워 지면서 학력, 경력을 속이거나 음주운전 등 전력 숨기기, 재정 능력 부풀리기 등에 책을 잡혀 기각당하는 영주권 신청자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정책 시기에나 바인든 행정부의 친이민정책 시기 모두 그린카드를 손에 쥐기 까지는 결코 안심할 수 없습니다,

설마했다가 마지막 문턱, 마지막 순간을 넘지 못하고 영주권 신청을 기각당해 돌이킬 수 없는 수렁에 빠지는 영주권 신청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편법, 탈법의 끝은 수년간의 기다림을 헛수고로 만들어 버리고 영주권 신청을 여지없이 기각당하는 심각 한 대가를 치르게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린카드 대신 추방령을 받고 미국서 쫓겨나면 아예 미국행을 영영 봉쇄당하는 사태까지 불러 오고 있습니다.

한인들이 무감각하게 애용하고 있는 편법, 탈법적인 이민신청 행태들은 있지도 않은 경력을 대거나 학력 을 필요에 따라 높이거나 낮추고 전과숨기기, 재정능력 부풀리기 등 허위진술이 꼽히고 있습니다.

상당수 한인 이민신청자들이 가장 흔히, 가장 대수롭지 않게 애용하고 있는 것이 취업 이민에 필요한 경력을 허위로 대는 것입니다.

설마 이민당국이 한국에서 쌓은 취업경력을 일일이 확인하지는 않겠지 라는 믿음으로 있지도 않은 경력 을 제출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졸자가 전문직 취업비자인 H-1B로 취업했다가 정작 취업이민에서는 세탁소 얼터레이션 직종 등으로 신청하면 100% 의무화된 영주권 대면 인터뷰에서 학력경력 위조로 의심받아 낭패를 당할 위험이 높습니다.

2021년 3월 8일 연방 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에 의해 시행된 공적부조(Public charge) 수혜자에 대한 영주권 발급 제한 조치가 부당한 요구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민국은 3월 9일부터 이민서류 제출 시 공공의 부담이 되지 않도록 경제적 자립 능력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18여 쪽 분량의 ‘자급자족 증명서(Declaration of Self-Sufficiency·I-944)’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공시 했습니다.

정부 보조 수혜 대상자이거나 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유로 비시민권자, 비영주권자로서 영주권을 신청하거나 미국 체류 중 비이민 신분을 연장하거나 다른 신분으로 바꾸려는 영주권신청서(I-485), 취업청원서(I-129), 비이민신분변경서(I-539) 등의 신청서가 기각될 수 있는 사유로 작용되었는데 참으로 반가운 소식입니다.

새 퍼블릭 차지 규정이 다시 예전 규정으로 돌아갔지만 여전히 이민신청자의 재정상황이 매우 중시되는데 재정능력 서류 등을 가짜로 꾸미거나 부풀려 제출했다가는 큰 낭패 를 당할 것으로 경고되고 있습니다.

형사범죄 전과는 물론 음주운전 기록까지 이민국이 모두 공유하고 있는데 이를 숨겼다가는 거짓진술로 몰려 최악의 사태를 겪을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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