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메리칸 드림 및 약속 법안 (American Dream and Promise Act) 하원통과

바이든 대통령이 제안한 1,100만 명에 달하는 미국내 서류미비자들을 구제하는 포괄적 이민개혁 방식이 아닌 개별 법안들을 하나씩 처리하는 전략으로 미국 드림과 약속법안과 농장 노동력 현대화 법안중에서 드림법안을 228대 197로 통과 시켰습니다.

미주당의원 전원과 9 명의 공화당 의원이 합류 해  228 대 197로 통과 된 아메리칸 드림 및 약속 법안은 서류미비 청년들인 드리머 290만명과 임시보호신분 또는 합법비자 소지후 서류미비 신분이 된 청년들까지 포함해 300만명 이상에게 조건부 영주권, 정식영주권, 시민권 까지 허용하도록 제안하고 있습니다.

18세 이전에 미국에 들어와 올 1월 1일 이전에도 미국서 거주해 왔고 임시보호 신분이나 합법비자를 갖고 있다가 합법신분을 잃은 청년들이 고졸 또는 고교나 대학 재학중이면 10년 유효한 조건부 영주권 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10년의 기간중 2년간 대학을 수료하거나 미군에 복무하고 명예제대하면 정식 영주권으로 바꿀 수 있고 결혼 영주권과 같이 정식 영주권 취득후 3년후에는 미국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드리머로 불리는 추방유예 청소년 구제안은 이미 미국인들의 광범위한 지지를 받고 있어 연방하원은 물론 연방상원에서 통과 전망이 가장 높은 이민개혁안 중 하나입니다. 지난해 퓨리서치 조사에서  70%에 가까운 미국인들이 드리머 구제안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습니다.

또 이 법안에는 ‘임시보호 신분’(TPS)으로 체류 중인 약 32만 명의 이민자들의 합법체류 신분을 보장하는 조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원은 최근 2년기간중 180일이상 농축산 업종에서 일한 서류미비 근로자들 100만명 이상에게 CAW(Certified Agriculture Worker) 라는 합법신분으로 일할수있는 농장 노동력 현대화 법안(HR 1537)도 목요일 늦게  통과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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