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재원신분 중 E-2 와 E-1 Employee 신분

주재원 비자란

주재원 비자란 말 그대로 한국에 본사가 있고 미국에 지사가 있는 회사일 경우 미국지사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신분을 뜻한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신분을 L-1 신분으로 알고 계시는데 사실 E-2 또는 E-1 Employee 라는 주제원 신분이 있고 요즘은 많은 대기업을 포함한 주제원분들은 E-2/E-1 Employee 로의 주재원 비자 신분을 선호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E-2 Employee 또는 E-1 Employee 신분이란

네, 우선은 E 신분이라는것 부터 이해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우선 E 신분도 L 신분과 같이 한국에 있는 본사가 미국에 지사를 설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미주지사는 E 사업체라는 자격을 갖추는 조건대로 설립이 되야합니다. 하지만 E 사업체는 꼭 한국에 본사가 있어야만 하는건 아닙니다.

다른 회사와 관련성이 없이 E 사업체가 미국에 하나만 있어도, 다시 말하면 한국에 지사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사업체를 통해 E Employee 라는신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 주재원 신분을 받으시려면 E 사업체에서 꼭 필요로 하는 지식 이나 기술을 가지신 직종이나 관리직 직종으로 E 사업체에서 스판서를 서줘야합니다.

E-2 또는 E-1 사업체란

네, 우선 E-2 사업체란 어떠한 사업체이건 한국 국적을 가지신 분이 미국에 적당투자금액으로 투자를 해 사업체를 창업 하시거나, 구입을 하거나, 기존에 있는 사업체에 투자를 해 50% 나 50% 이상의 오너쉽을 가지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E-1 사업체란 마찬가지로 한국 국적을 가지신 분이 미국에 투자를 같은 방법으로 해 사업체를 운영 하는 경우를 말하나 단 추가로 이 사업체는 무역을 하는 사업체로써 적어도 50% 의 무역을 본국, 즉 한국과 미국간에 하는 사업체여야 합니다.

E 주재원과 L 주재원 신분의 차이

네, 같은 주재원 신분이지만 두 신분은 크게 세 가지의 차이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아까 말씀드린것과 같이 E 주재원 신분은 한국에 본사가 없고 미국에만 사업체가 있어도 이 사업체가 E 사업체 자격이 되면 E 주제원 신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이 경우는 그냥 주제원 신분이라기 보다는 E Employee 라고 표현하는게 더 적절하기는 할것 같습니다.

두번째로는 지난주 말씀드린것과 같이 우선 L-1A 와 L-1B 모두 처음 3년을 받으시고 2년씩 L-1A의 경우 최고7 년이 될때까지 그리고 L-1B 는 5 년이 될때까지 연장을 하실 수 있으나, 단 처음으로 지사를 설립할 경우는 처음 L 신분을 1 년 밖에 받을수 없고 1년이 지난후 2년씩 연장해 최고 7년이나 5년까지 연장을 하실 수 있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E 주재원 비자는 L 주재원 비자와 틀린 점이 우선 신분을 유지하는데 있어서 5년 또는 7년이라는 한계가 있는게 아닙니다. E 주재원 비자는 처음부터 적어도 2년이라는 신분기간을 받고 2 년씩 연장할 수 있으며 E 사업체가 운영되는동안 언제까지든 E 주재원으로 일하시길 원하실 경우 2 년씩 체류신분 maximum 한계가 없이 반영구적으로 연장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번째의 차이점은 L 주재원 신분은 지난 3년중 적어도 1년은 모회사에서 일을 했었다는걸 증명해야 합니다. 하지만 E 주제원의 경우는 E 사업체에서 꼭 필요로 하는 지식이나 기술이 있거나 관리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배경조건을 가지고 있다는걸 증명하면 E Employee 신분을 받을수 있습니다.

E Employee 주재원의 취업이민은 L 주재원과 틀린점이 있나

틀린점은 사실 없습니다. E 주재원 신분을 받으신 분들도 L 주재원 신분을 받은분과 마찬가지로 미국지사를 통해 취업이민1순위중 Multinational Executives and Managers 라는 카타고리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으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난주 말씀 드린것처럼 취업이민 1순위는 우선 문호가 열려 있고 그보다 더 중요한건 취업이민단계 중 첫번째 단계인 노동허가서 (Labor Certification) 을 연방 노동청에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이민국에 이민서류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단 취업이민 1순위중Multinational Executives and Managers 라는 카타고리로 영주권을 신청하실 경우는 L 주재원 신분경우와 마찬가지로 미국지사가 존재한지 적어도 1년은 되야 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취업이민 1순위 이외에 다른 취업이민도 할수 있나

물론입니다. L 주재원 신분과 마찬가지고 각자의 배경에 맞춰 다른 취업이민1 순위 카타고리나 2 순위 또는 3 순위로 취업이민을 통한 영주권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취업이민 1순위중Multinational Executives and Managers 라는 카타고리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지사가 1년이 되야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가지고 계신 배경에 적합한 취업이민을 E 사업체를 통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취업이민 으로 영주권을 받는데 E 와 L 과 차이점이 전혀 없나

네, 사실 차이가 있다고 말한다기 보다는 E 주재원 신분으로 체류신분을 유지하시면서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신청하는게 아무래도 유리한 점이 몇가지 있다고 말씀드릴수 있겠습니다. 우선 E 주재원 신분은 반영구적으로 연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유있는 시간을 가지고 영주권 신청을 진행하실수 있겠죠.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린것 같이 L 주재원 경우 새로 지사를 설립하며 L신분을 받을 경우는 처음에 1년밖에 L 신분을 받지 못하고 더 심각한건 1년이 지나 L 신분연장을 할 경우 적어도 중 또는 대 기업의 지사가 아닐 경우 대부분의 경우 연장이 힘든 반면에 E-2또는 E-1 Employee 경우는 신분연장이 오히려 처음 E 신분을 받는것보다 수월하기 때문에 취업이민을 진행하셔도 스판서 사업체가 없어져 취업이민 진행이 무산되거나 하는 경우가 아무래도 드물겠죠.

어쩌면 이 두번째 이유가 E 신분을 주재원 신분으로 L 신분보다 선호하는 이유 중 큰 이유가 될 수 있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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