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의 영주권 진행중 해외여행

미국 내에서 불법체류하다가 미국에서 출국하였을 때 불법체류한 날 수가 6개월 이상 되면 3년간 미국에 재입국 못 하고 1년 이상 불법체류했으면 10년간 미국에 재입국을 못 하게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민국은 예외를 인정하지 않고 위의 규정을 근거로 위 규정에 해당되면 영주권을 거절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2012년 8월에 다른 해석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불법체류한 인도 사람이 245(i) 조항 근거로 취업이민 영주권을 신청하고 영주권(I- 485) 신청 중에 인도에 살고 있던 부모가 위독하여 해외여행 허가서(Advance Parole/I-131)를 가지고 인도를 방문하고 돌아왔다가 해외여행을 했다는 이유로 영주권 심사에서 거절되고 추방당하게 된 ‘아라밸라’라는 사건입니다.

항소를 하였지만 이민국과 추방재판 판사는 과거대로 영주권을 거절하였고 거절과 함께 추방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그런데 불법체류했던 사람이 미국 내에 체류하고 있을 때에는 이 법이 적용 안되지만 미국을 출국하게 되면 자동으로 적용되는 이 법의 해석에 대해 과연 이법을 만든 의회의 의도가 정말 외국여행에 대해 미리 이민국 허락을 받고 여행했는데도 다른 해외여행과 동일한 결과가 되도록 의도하고 입법한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게 되었고 결국은 이민국과는 반대되는 해석으로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즉 영주권 신청 중에 해외여행 허가서를 발급하는 이민법 규정의 목적이 해외여행을 하지만 영주권 신청을 포기하지 않고 미국에 돌아와 계속 진행하겠다는 목적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불법체류자가 그냥 미국을 출국한 경우에는 분명히 위의 법 규정을 적용하지만 여행하고 돌아와서 영주권을 계속 진행 하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이민국으로부터 허가서를 받고 해외여행을 한 경우에는 영주권을 계속 진행하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영주권을 받은후라도 재입국을 누구도 보장 받지는 못하며 입국심사를 통과해야만 입국이 가능 합니다.

가장 안전한것은 미국내에 머무는것이지만 2012년 8월 판결이후 미국내 불법체류자도 영주권신청으로받은 여행허가서로 해외여행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렇지만 입국심사에서 불법체류 문제가아닌 범죄전과나 입국거부 사유에 해당될경우 입국거절될수 있으므로 사전에  이민국(USCIS) 고객서비스센터 (전화 1-800-375-5283)나 이민법 전문 변호사 또는 이민항소위원회 (Board of Immigration Appeals)에서 신임하는 이민 도우미 기관 등에 정확한 조언을 받고 해외여행을 결정 하는게 안전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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