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4일부터 한국 입국시 음성확인서 의무화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1월 8일부터 한국에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해 PCR 검사 음성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었는데 2월 24일부터는 한국 방문시 미국 시민권자 뿐 아니라 영주권자와 한국국적자포함 유학생 등 모든 입국자들은 유전자증폭(PCR)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다는 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PCR 음성확인서는 코로나19 유전자증폭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증명하는 문서로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현지 출발일 기준 72시간 이내에 발급받은 PCR 검사 음성확인서만 유효합니다.

음성확인서에 반드시 성명(여권 기재내용과 동일)과 생년월일(여권번호 또는 ID카드번호도 가능), 검사방법, 검사일자, 검사결과, 발급일자, 검사기관의 직인이나 서명 등이 나와 있어야 합니다.

음성확인서에 발급일자가 표기돼 있지 않은 경우는 이메일과 병원 방문증 등 간접적으로 발급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한 경우에는 인정이 가능합니다.

PCR 음성확인서를 이메일 등 온라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한국 입국시 제출 방법 및 인정 여부는 검역 단계에서 구체적인 검사결과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인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음성확인서가 기준에 미달하거나 제출이 안 되면 미 시민권자 한인들의 경우는 외국 국적이므로 입국 자체가 불허되지만 한국 국적자의 경우 임시 생활시설에서 진단검사를 한 뒤 14일간 격리하게 됩니다. 또 격리와 관련된 비용인 1인당 168만원은 본인이 직접 부담해야 합니다.

영·유아는 한국내 입국일 기준 만 6세 미만이면 제출하지 않아도 되지만 입국시 보호자가 유증상일 경우 보호자 및 동반 영유아는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현재 LA시에서 제공하는 무료 코로나 테스트의 경우 3~4일 사이에 유선으로 테스트 결과가 나오고 확인서가 따로 제공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시정부 제공 무료 테스트로 PCR 음성 확인서를 발급 받기란 사실상 불가능gkqsl다.

PCR 검사를 제공하는 다양한 기관에서 유료로 발급 받아서 제출해야하는데 LA 국제공항(LAX) 내 터미널에서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LA총영사관에 따르면 한인의류협회가 후원하는 InnerHealth Laboratory(213-310-6147, info@kamainfo.org)가 LA에서, 그리고 한국상사지상사협의회(KITA)가 후원하는 Sierra Home Healthcare Service Inc.(949-527-9010, Test@sierrabiolab.com)가 LA와 얼바인에서 발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발급 소요시간은 각각 기본 36시간(긴급 12시간), 기본 24시간(긴급 4시간)이며, 비용은 영주권, 시민권, 긴급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모든 외국인 입국자뿐만 아니라 내국인에 대해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를 확대한 것은 최근 영국과 남아공 등에서 발생한 변이 바이러스가 세계 각국에 빠른 속도로 퍼지는 것을 감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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