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대통령의 취임 일성은 불법체류자들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겠다는 것이다. 체류 신분이 없는 이들에게는 더없이 반가운 소식이다. 문제는 이 이민개혁안이 과연 입법으로 꽃을 피울 수 있느냐이다.
바이든 이민 법안은 공화당에게 당근이 없다. 바이든 사면안의 골자는 2021년 1월1 일이전부터 불법체류자였던 사람들에게 5년 동안 노동허가증을 갖고 일하도록 허용한 뒤 5년 후에는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그 후 3년 후에는 시민권 신청을 허용한다는 것이다. 이민 규제를 강화한다는 별도 규정을 담고 있지 않다. 민주당 의원들만 찬성할 수 있는 법안이다. 과거 포괄적 이민 개혁안을 찬성을 했던 공화당 마코 루비오 상원의원과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마저도 바이든 행정부의 이민 법안에 대해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미국에서 사면 법안이 통과된 것은 레이건 대통령 집권 2기 초기였던 1986년이었다. 이 사면 법안은 82년 이후 매해 의회에 상정되었으나 입법에는 성공하지 못했다. 레이건 대통령이 강력히 지지하는 가운데 민주당과 공화당의 초당적 발의로 86년 재차 상정된 이 법안은 87년 5월 발효되었다.
이 법의 골자는 1982년 1월1일 이전에 입국해 체류 신분을 잃어버린 사람 그리고 85년 5월부터 86년 5월사이 90일동안 농장에서 일한 신분 없는 농업 종사자에게 영주권을 준다는 것이었다. 원래부터 있었던 단기 비숙련 노동자 취업비자를 H-2A와 H-2B 신분으로 나누어, 절대 부족한 농업 인력을 해외에서 체계적으로 수입하는 시스템을 구축한 것도 그 때 일이다.
이 사면 법안을 통해서 영주권을 받은 불법체류자는 약 300만 명이었다. 사면을 해주는 대신 불법체류자를 고용하는 고용주 처벌은 대폭 강화했다. 폼 I-9이 등장한 한 것도 이 법이 통과된 결과이다. 이 규정을 통해서 사면에 부정적인 여론을 잠재울 수 있었다. 그러나 이 법은 당초 목표로 내걸었던 불법체류자를 막는다는 정책 목표는 달성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높다.
2000년대 들어서 불법체류자가 1,100만 명으로 늘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재차 포괄적 이민 개혁안이 여러 차례 의회에 상정되었다. 2005년 존 매케인 상원의원과 에드워드 케네디 상원의원이 이민개혁안을 공동발의한 것으로 비롯해 2006년, 2013과 2014년에도 포괄적 이민개혁법안이 차례로 상정되었으나 의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그러나 드림법안은 다르다. 공화당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과 민주당 리처드 더빈 상원의원이 최근 재차 공동발의한 드림법안은 올해 실현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 2001년 이후 꾸준히 상정된 드림법안은 2010년, 2017년, 2019년 하원을 통과했다. 특히 2010년에는 입법을 눈앞에 두고 있었지만, 상원에서 공화당의 필리버스터를 무산시키는데 필요한 60표 중 불과 다섯 표가 부족해 좌절됐다.
드럼법안은 그 수혜자 폭이 DACA 보다 훨씬 넓다. DACA의 자격 조건은 16세 이전에 미국에 입국한 사람으로 미국에 2012년 6월 현재 체류신분이 없고 그때 기준으로 31세를 넘지 않아야 한다. 그렇지만 드림법안은 18세 이전에 미국에 입국해서, 미국에서 4년 이상 살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한 체류신분이 없어진 사람이 수혜자이다. 그 수혜폭이 매우 넓다.
광범위한 여론의 지지를 받고 있는 드림법안은 일부 공화당 의원들도 입법 취지에 동조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 자신도 드림법안 같은 부분적 이민개혁 법안도 적극 지지한다는 입장이다. 그 통과 전망이 그 어느 때보다 밝다고 볼 수 있다.
글/김성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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