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된 비자

사유분석 + 자료수집 = 법률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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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ges/icon_nemo01.gif 영사가 비이민비자를 거절할 경우에는 미국이민국적법 (INA) 제 212(b)항 규칙에 따라 그 사유를 서식 또는 구두로 신청자에게 알리게 되어 있습니다.
/images/icon_nemo01.gif 비자를 거절 할 때 사용하는 주황색 214(b) 서식:
영사는 이민법 214(b)에 준거하여 모든 비자신청인이 미국에 장기체류 할 의도가 있다고 추정하고 (PRESUMPTION OF INTENT) 이 추정을 극복하는 신청인에게 비자를 발급합니다. 장기체류 가능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신청인이 한국에 가족적 유대, 사회적, 재정적 기반이 확고한지, 직장이 있는지 기타 모든 사항 (예:나이, 입국목적, 미국체류 기록)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장기체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비자가 거부됩니다. 영사는 비자거부 사유를 214(b) 서식에 적어주거나 구두로 알려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images/icon_nemo01.gif 비자 결정을 보류할 때 사용하는 초록색 221(g) 서식:
영사가 신청인의 케이스를 좀 더 검토하거나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하여 검토한 다음 비자 발급여부를 결정할 때 주는 서식입니다. 제출해야 할 추가서류 또는 증거를 이 서식에 적어 주거나 구두로 알려 줍니다.
/images/icon_nemo03.gif 비이민비자 거절사유는 전부 기록할 수 없을 만큼 다양하기 때문에 신청인의 거절사유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변호사의 임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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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ges/icon_nemo05.gif212(a)(1) Health-related grounds (건강 관련 사유)-
이민/국적법 조항 내용 요약
212(a)(1)(A)(i) 심각한 전염병 감염자 (communicable disease of public health significance)
212(a)(1)(A)(i) 예방 접종 미필자 (failed to present documentation of vaccination)
212(a)(1)(A)(i) 육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자 (physical or mental disorder)
212(a)(1)(A)(i) 마약 남용자 또는 중독자 (drug abuser or drug addict)
/images/icon_nemo05.gif212(a)(2) Criminal and related grounds (범죄 관련 사유)-
이민/국적법 조항 내용 요약
212(a)(2)(A)(i)(I) 도덕적 결함의 범죄 (crime involving moral turpitude)
212(a)(2)(A)(i)(II) 마약류 관련 범죄 (controlled substance)
212(a)(2)(B) 한 번 이상 확신범 (multiple criminal convictions)
212(a)(2)(C) 마약류 상행위 (controlled substance traffickers)
212(a)(2)(D)(i) 매춘행위 (prostitution)
212(a)(2)(D)(ii) 매춘행위 알선 (procure or import prostitute)
212(a)(2)(D)(iii) 사회악을 조장하는 상행위 (commercialized vice)
212(a)(2)(E) 면책특권을 주장한 중대범죄자 (immunity from serious crime)
212(a)(2)(H) 심각한 인신매매 행위 (significant traffickers in persons)
212(a)(2)(I) 돈 세탁 (money laundering)
/images/icon_nemo05.gif기타 사유
이민/국적법 조항 내용 요약
212(a)(3) 국가안보 관련 사유 (security-related grounds)
212(a)(4) 정부 생활 보조금 대상자 (public charge)
212(a)(5)(B) 무자격 의사 (unqualified physician)
212(a)(5)(C) 무허가 건강관리 종사자 (uncertified health-care workers)
212(a)(6) 불법입국 및 이민법 위반자 (illegal entrants and immigration violators)
212(a)(6)(B) 강제출국재판 불참자 (failure to attend removal proceeding)
212(a)(6)(C)(i) 비자신청 과정에서 허위 진술한 자 (misrepresentation and fraud)
212(a)(6)(C)(ii) 허위로 미국시민권자임을 주장한 자 (falsely claiming citizenship)
212(a)(6)(D) 밀항입국자 (stowaways)
212(a)(6)(E)(i) 밀입국 방조자 (방문자녀 학교 취학 포함) (smugglers)
212(a)(6)(G) 학생비자 조건 위반자 (student visa abusers)
212(a)(9)(A) 강제출국 당했던 자 (certain aliens previously removed)
212(a)(9)(B) 서류미비 체류자 (unlawful presence)
212(a)(10)(A) 일부다처 행위자 (practicing polygamists)
212(a)(10)(B)(i),(ii) 보호자와 입국해야 될 외국인 (protection and guardianship required)
212(a)(10)(C) (미국에서 타국으로) 아동유괴범 (international child abductor)
212(a)(10)(D) (미국에서) 불법 투표자 (unlawful voter)
212(a)(10)(E) 세금포탈 목적으로 시민권을 버린 자
(former citizen who renounced citizenship to avoid taxation)
/images/icon_dan.gif 1. 위 정보는 2011.5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비자관련 법과 규정은 수시로 바뀝니다.
2. 신청인이 하나 이상의 비자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가장 적합한 비자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비자에 관한 정확하고 자세한 정보는 상담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images/icon_nemo01.gif 위 비자거절 조항은 이민비자뿐만 아니라 비이민비자 거절에도 적용됩니다.
/images/icon_nemo01.gif 위 비자거절 조항은 영구적 또는 일시적 입국금지 사유로도 적용됩니다.
/images/icon_nemo01.gif 미국이민국적법은 위 비자거절조항에 때문에 입국이 거절된 외국인에게 사면(WAIVER)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놓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