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절성 임시취업 비자’ 한국 계속 포함

미 이민서비스국 공지

미국내 계절성 직종에 취업할 수 있는 임시 취업비자인 H-2A와 H-2B 발급 대상국에 지난해에 이어 한국이 포함됐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농업부문 임시 취업비자인 H-2A와 비농업부문 임시 취업비자인 H-2B를 신청할 수 있는 국가 83개 명단을 연방관보에 13일 공지했다.

이 리스트에는 지난해에 이어 한국이 다시 포함됐다. 이번에 발표된 적용 대상국 규정은 오는 1월19일부터 내년 1월18일가지 1년간 적용된다.

연방 이민서비스국은 올해부터 이 리스트에 필리핀이 다 H-2B 비자 발급 대상국에 다시 포함됐으나 몽골의 경우 기준에 부합되지 않아 H-2A 발급 대상국에서 제외됐다고 밝혔다.

이민서비스국은 해당 국가 출신이 H-2 임시 취업비자와 관련해 사기와 남용 등 사례와 기한을 넘겨 불법체류를 하는 경우, 비자 거부율와 기타 관련 규정 위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특정 국가의 H-2 임시 취업비자 발급 대상 포함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H-2A는 농장에서 일하거나 어업 분야에서 일하는 등 단기 농업 또는 계절성 노동자들에 대해 발급되는 비자다. H-2B는 농업을 제외한 건축, 레저, 호텔, 식당, 의료분야 등 계절적 수요가 요구되는 광범위한 산업분야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한국일보 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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