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 부조(Public Charge)

트럼프 행정부는 저소득층과 중산층이 공적 부조 심사를 받게 되고 이민국 심사관이 이들의 연령, 소득, 학력 및 기타 사실관계를 살펴본 후에 이민자가 장래에 공공 혜택 프로그램을 이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면 영주권이나 일부 비자를 받기 어렵게 하는 새로운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새로운 정책들은 이민국 심사관들에게 신청자들을 더 엄격하게 심사하여 이들 신청자들을 좀 더 면밀하게 조사하고 더 많은 공공 혜택 프로그램들을 고려하도록 지시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정책은 SSI, TANF, GA와 같은 현금지원 및 연방기금으로 조성된 Medicaid (캘리포니아에서는 Medi-Cal이라고 불림. 일부 예외가 있음), 식품 지원프로그램 (SNAP 또는 캘리포니아에서는 Cal-Fresh) 그리고 연방 공공주택이나 섹션 8 주택 지원을 고려합니다. 이러한 새로운 정책은 2020년 2월 24일에 발효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공적 부조에 대한 이러한 변경에 대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정책에 영향을 받지 않고 아무런 영향 없이 공공 혜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적 부조가 여러분에게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주권 소지자 (LPR), 불법이민자 그리고 가족이민 초청을 신청하는 사람을 위한 공적 부조에 관한 사실입니다.

-영주권자인경우

합법적인 영주권자는 일반적으로 공적 부조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영주권을 갱신하거나 2년 조건부 영주권을 해제하기 위한 공적 부조 심사는 없습니다.

영주권자는 단지 공공 혜택을 이용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추방될 수는 없습니다. 정부가 “공적부조”를 이유로 영주권자를 추방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새로운 공적 부조 정책은 영주권자가 해외여행으로 180일 이상 미국을 떠나 있게 되는 경우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영주권자가 한 번의 여행 동안 180일 이상 미국 밖을 여행하는 경우, 정부는 해당자가
미국으로 귀국 시 “공적 부조” 해당자인지 여부를 살펴보기 위해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시민권을 신청하기 위한 공적 부조 심사는 없지만 이민국 심사관은 신청인이 공공 혜택을 받을 자격이
없었을 때 이러한 혜택을 받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신청인에게 공공 혜택 수령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시민권 신청 전에 신뢰할 수 있는 이민 변호사나 공인 대리인과 함께 귀하의 공공 혜택 이력을 검토해야 합니다.

-불법이민자인 경우

연방법률 및 특정 혜택 프로그램을 규율 하는 법규는 불법이민자가 해당 프로그램을 신청할 때 공공 혜택 기관에 제공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며, 캘리포니아 주 포함는 일부 주는 추가 보호조치를 취합니다. 이것은 매우 제한적인 예외를 제외하고는 불법이민자가 공공 혜택을 신청할 때 불법이민자의 개인정보가 이민세관단속국(ICE)과 공유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족 구성원의 공공 혜택 이용 여부는 공적 부조 심사에서 고려되지 않으며 지금 영주권 신청 자격이 없다면 필요한 혜택을 포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공적 부조는 미국 시민이나 영주권자를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거나 미국 입국을 위한 특정 비자를 신청하는 사람에게만 적용됩니다. 앞으로 몇년 후에 지원할 계획이라 하더라도, 지금 영주권을 신청하지 않는다면 지금 당장 필요한 혜택을 포기하는 것은 아무런
이점이 없을 수 있습니다.

불법이민자가 장래에 신청할 자격이 있을 수도 있는 이민 신청 유형 중에서 공적 부조 심사를 받지 않는 많은 신청 유형이 있습니다.

망명,U 비자 (범죄사건 피해자 비자),T 비자 (인신매매 피해자 비자),VAWA (가정 폭력 피해자 비자),특별 이민자 아동 신분 (학대 받거나 버림 받거나 방치된 아동을 위한 비자),DACA 갱신,TPS등은 공적부담 심사를 받지 않습니다.

이민 신청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신뢰할 수 있는 이민 변호사나 공인 대리인과 협의하여 강력한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가족이민 초청자의 경우

미국 시민권자가 가족을 초청 할 경우 공적 부조 심사는 없습니다. 시민권자가 공공 혜택을 이용했거나 신청에 대한 수수료 면제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더라도 미국 시민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합법적인 영주권자이고 가족을 초청 하는 경우, 영주권을 갱신하거나 영주권 부여 조건부 영주권 해제하기 위한공적 부조 심사는 없습니다.

영주권자는 가족 구성원을 후원하면서 여전히 공공 혜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족 초청을 진행하면본인이 아닌 영주권 신청인이 공적 부조 심사를 받게 됩니다.

이민국 심사관은 영주권자가 스폰서하고 있는 가족 구성원을 실제로 부양할 능력이 있는지 평가하기 위해서 영주권자의 수입, 재산, 그리고 영주권자의 공공 혜택 이용 여부와 같은 것들을 고려할 것입니다.

가족 구성원을 후원하고 있지만 가족 구성원을 부양하기에 충분한 소득이 없는 경우, 가족 구성원을
부양하기에 충분한 소득을 가진 제3자 공동 재정보증인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이민 변호사 또는 공인 대리인과 재무 문서를 검토하여 강력한 신청서를 작성하고 공동 재정보증인이 필요한 지 여부를 결정하는것이 중요합니다.

이민 전문가에게 상담하기 전에는 공공 혜택 프로그램에서 탈퇴하지 마십시오. 공적부조법 대상이 아니면 여러분과 가족에게 필요한 혜택 수혜를 중단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저희 그늘집에서는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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