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인터뷰 연기

이민비자 인터뷰 연기가 가능 합니다. 주신청자 먼저 인터뷰를 받고 동반가족만 연기도 가능 합니다.​

인터뷰 연기신청은 대사관에 직접방문해서 신청하거나 대사관 이메일 seoulinfo@state.gov 나 Fax 02 -397-4080 로도 가능합니다.​

인터뷰 연기 신청을 하실때 인터뷰 날짜가 잡힌 Notice 혹은 Packet 4 와 신청자의 여권 복사본을 함께 보내시기 바랍니다.

인터뷰가 1년이상 연기되면 재정보증인의 재정능력을 업데이트해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일단 인터뷰를 연기하지 마시고 이민비자를 받아서 비자 만료기간인 6개월정도 한국에 체류하신후 미국에 입국해서 영주권자로 미국 이민국으로부터 재입국허가서(Reentry Permit)를 승인 받아서 2년간 해외체류가 가능하고 연기도 가능 합니다.

한국에서 미리 재입국허가서를 미리 준비해서 입국해서 바로 이민국에 특급으로 접수할경우 30일전후로 지문검사를 받고 출국이 가능 합니다.

<그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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