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E-2)비자의 동반가족

E-2비자는 사업체를 구입 또는 설립하여 운영할 경우 이 사업체가 잘 운영되는 동안 투자자나 회사의 핵심직원이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을 주게 됩니다.

사업체가 문을 닫거나 혹은 팔리거나 또는 경영내용이 부실하면 E-2비자가 무효가 되며 더 이상 미국에 체류할 수 없게 됩니다.

사업체가 잘 운영되는 기간만 유효한 한시적인 비자이지만 다른 비자들과는 달리 사업체가 잘 운영되면 기간 제한 없이 연장이 가능합니다.

E-2비자는 신청인의 학력 또는 경력을 요구하지 않고 투자이민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투자액으로 비자취득이 가능하며 신청자의 배우자 및 21세 미만 미혼자녀는 영주권자와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E-2를 계획하면서 부부중 누가 주신청자가 되고 동반가족이 되느냐에 관한 기본적인 문제로 고민을 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주신청자의 배우자는 워킹퍼밋(Work Permit)을 받아 미국내 다른 회사에 취업을 하여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을 염두에 둔다면 E-2의 주신청자가 누가 되느냐는 아주 중요한 결정사항이 될 수 있겠습니다.

동반가족의 E-2비자취득은 주신청자와 함께 미국대사관에서 인터뷰를 받지 않은 경우 주신청자의 비자신청시 제출하였던 모든 서류들을 다시 제출하여 별도의 심사 및 인터뷰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주신청자의 인터뷰에서처럼 강도높은 질문은 하지 않지만 서류심사를 다시 거치기 때문에 이에 필요한 기간을 감안하여야 합니다. 미국내에서의 E-2동반가족 신분의 취득을 위해서는 주신청자가 제출하는 청원서(Form I-129)와 별도로 신분변경신청서(Form I-539)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동반가족의 E-2비자와 신분(Status)은 주신청자에 종속된 것이기 때문에 주신청자가 그 신분을 상실하게 되면 동반가족의 신분도 자동 상실하게 됩니다. 주신청자와 이혼을 하게된 배우자의 신분은 이혼확정판결과 함께 소멸됩니다.

E-2 배우자의 가장 큰 혜택은 취업허가(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를 받아 취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E-2배우자는 취업허가를 받아 다른 사업체에 취직을 할 수도 있고, F-1신분으로 바꾸지 않고 E-2신분으로 학교에 다닐 수도 있습니다.

E-2 배우자가 E-2사업체에서 근무하며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취업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하지만 적지 않은 분들이 취업허가신청에 소요되는 비용때문에 취업허가 없이 급여를 받고 있는데 이는 엄격히 얘기하면 합법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E-2배우자는 취업이 가능하기 때문에소셜번호(Social Security Number)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셜번호의 발행을 담당하는 사회보장국(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의 내부규정에 따르면 E-2배우자는 E-2주신청자와의 혼인관계만을 입증하면 소셜번호r를 발행할 수 있다고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신청시 취업허가증을 제시하여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2배우자의 거주지와 관련하여 꼭 E-2주신청자와 동거를 하여야 하느냐에 관한 질문도 자주 받습니다. E-2배우자는 E-2사업체의 운영에 대한 책임이 없기 때문에, 미국내 다른 곳에 거주하여도 되고 심지어는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어도 됩니다.

E-2 신분을 취득하는 주목적의 하나가 자녀의 교육문제이기도 합니다. 일부에서는 E-2를 준영주권신분이라고까지 표현을 하는데, 어찌보면 타당성이 있는 표현일 수 있습니다. E-2자녀들은 공립 초중고등학교에 무상으로 재학할 수 있으며, 대부분의 주립대학에서 주거주민으로서 학비혜택을 받습니다. E-2동반자녀로서 대학을 다닐 수 있다는 점에서, F-1의 동반가족인 F-2의 신분으로는 대학을 다닐 수 없는 것과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E-2자녀들은 E-2배우자와 달리 취업자격이 없기 때문에 소셜번호를 받지 못하고, 또한 만21세가 되면 동반자녀로서의 자격을 상실하기 때문에 학교에 재학중이라면 학생신분(F-1 International Student)으로 신분을 변경하여야 하며 이 때부터는 주거주민으로서의 학비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비자의 유효기간이나 I-94상 체류허가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상태라도 만21세가 되면 자진하여 독립된 신분을 유지하여야 하는 점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영주권자 배우자나 부모의 초청으로 인한 영주권수속중에는 학생비자나 관광비자와 같은 비이민비자를 발급받는데 있어 필요한 비이민의사 입증의 문제로 가족들이 생이별을 하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영주권의 수속중이라는 사실 때문에 미국으로의 유학이나 관광이 제한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지만 미국이민법의 운영상 불가피하게 이런 상황이 자주 발생합니다.

이 때 비이민의사의 입증이 까다롭지 않은 E-2비자를 활용하여 영주권수속중 미국입국에 필요한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E-2비자는 이민의사를 불문하는 소위 어중의도(Dual Intent)비자에 해당하지 않지만, 미국이민법상 비이민의사의 표시만으로도 비이민의사가 인정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E-2자녀가 만21세가 되면 부모와 별도의 신분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학교에 재학중인 경우 F-1으로 변경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주립대학 재학중 갑작스레 학비부담이 3~4배 증가되는 경우 자녀의 E-2신분취득을 고려할 만 합니다.

자녀가 E-2주신청자로 되기 위해서는 E-2투자비자의 경우 그 투자금의 출처가 문제되기도 하고 학업과 사업의 병행수행이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투자금의 출처는 미국내에서 융자를 통해 조달하여도 투자금으로 인정될 수 있고 또한 학업과 사업을 같이 수행하는 것이 꼭 어려운 것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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