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이민(EB-5) 프로젝트 선정기준

EB-5 투자이민제도는 미국의 영주권을 돈을 받고 판다는 일부의 비판도 있지만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투자이민은 원칙적으로 본인이 직접투자하는 방식으로도 진행할 수 있지만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것은 리저널 센터가 진행하는 프로젝트에 간접투자를 하는 방식입니다.

2019년 11월에 투자이민의 투자금이 50만 달러에서 90만 달러로 80% 이상 상향되면서 최고의 영주권 취득 방법으로 인기가 있던 프로그램이 지금은 글로벌 펜데믹으로 시장이 사실 얼어붙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니다.

간접투자시 본인이 직접 투자사업을 운영하지 않는데 따르는 피할 수 없는 위험요소가 있습니다. 투자프로젝트가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아 영주권자체를 받지 못할 수도 있고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어도 그 수익성 때문에 원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간접투자방식 투자영주권의 진행을 위해 투자처 즉 투자프로젝트를 선택할 때에는 여러 재정적, 사업적 그리고 법적인 검토를 하여야 합니다.

(S) 투자프로젝트의 진행중 유무형 자산에 대한 담보설정의 유무 (Security),
(A) 프로젝트 진행상 추가출자의 가능성유무 (Additional investment),
(L) 프로젝트 진행 리저널센터나 관련자들이 연루된 법적분쟁의 유무와 성격 (Legal dispute),
(U) 외국인투자자이외 미국내 투자자금의 비율 (US funds),
(T) 투자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리저널센터의 과거사업이력(Trackrecord),
(E) 투자방식 (Equity participation or loan),
(M) 투자진행현황에 대한 투자자에의 보고체계 (Monitoring),
(C) 프로젝트 진행책임자의 신용도 (Credit),
(R) 영주권취득의 실패시 투자원금의 처리 (Refund),
(I) 원금반환을 위한 자금조달계획의 현실성(Investment return) 그리고
(B) 투자프로젝트 사업계획서상 수익성 및 고용창출효과의 현실성 (Business plan)

이같은 검토기준을 SALUTE McRIB의 검토11계명이라 부르고 있으며 투자이민 신청시 선정기준으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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