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재입국 비자 (SB-1Visa)

영주권자가 미국을 출국할 당시에는 미국으로 되돌아갈 의사가 있었으며, 전혀 그 의사를 포기하지 않았으나,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해 미국 외의 지역에 12개월 이상 거주하게 된 분이 미국에 다시 거주하기 위해서는 영주권자의 재입국 비자(SB-1)를 받아야 합니다.

이민자로서의 자격이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소멸된 경우, 재입국자의 자격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때 신청자는 미국에서 살아야할 불가분의 연고가 계속 있다는 증거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초청자가 이민청원서을 다시 제출해서 처음부터 영주권 수속을 다시해야 합니다.

영주권자가 미국 외의 지역에서 장기간 거주하고자 한다면, 미국에서 출국하기 전에 이민국(USCIS)으로부터 재입국허가서(Re-Entry Permit)를 받아야 합니다. 재입국 허가를 받으려면 미국에 거주하는 동안 I-131을 우편으로 이민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재입국 자격 허가를 심사 받고자 하시는 분은 DS-117 양식을 포함한 보충 서류를 준비한 후 미국대사관 웹사이트( https://kr.usembassy.gov/ko/visas-ko/immigrant-visas-ko/returning-resident-visa-ko/ds-117-ko )에서 인터뷰 예약을 요청하십시오. DS-117 신청을 위한 구비서류 안내는 미국대사관 웹사이트( https://kr.usembassy.gov/ko/visas-ko/immigrant-visas-ko/ds117-checklist-ko )에서 확인하십시오.

DS-117에 접수 시 미국 이민국에서 발급 받은 서류나 카드등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미국에 지속적인 기반이 있음을 나타내는 서류로 미국 소득세 연간보고 서류, 미국에서 우편물을 받고 있는 주소지, 공과금 납부 실적, 가족 친척이 미국에 체류중인 사실,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미국 운전면허증 보유, 미국 회사의 주식이나 증권 보유, 미국 은행에서 발행한 크레딧 카드 사용 실적, 미국 은행의 계좌 사용 실적, 미국 내 활동단체 회원권 보유, 재정적인 서류, 보험, 계약문서, 유언장, 회원권 등 미국 거주지로 돌아가겠다는 의지와 미국외의 지역에서 장기간 거주할 수 밖에 없었던 불가항력적인 사유를 진술하는 진술서와 이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빙서류도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DS-117이 승인되면 다른 이민비자 신청자들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이민비자인 SB-1 비자 신청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DS-117이 승인된 신청자는 DS-117 인터뷰 당일 SB-1 비자 신청에 관한 안내패키지를 받을 것입니다. 안내패키지에는 SB-1 비자 인터뷰 시 구비해야 할 서류에 관한 안내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SB-1 비자 인터뷰를 위한 인터뷰 날짜는 이민비자과에서 스케줄해드립니다.

이민비자 인터뷰 당일, 인터뷰 내용과 제출하신 서류의 내용에 근거하여 영사가 비자 발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비자 발급의 승인 여부는 영사의 권한입니다.

제한된 공간으로 인하여 비자신청자만 대사관 내 입장이 가능하며, 가족이민초청자까지 동반이 가능합니다. 이외의 동반자는 대사관 외부에서 기다리셔야 합니다. 만 18세 미만의 어린이의 경우 보호자가 동행할 수 있습니다.

비자를 발급 받기 전에는 출국을 위한 비행기표 예매 등의 여행준비를 하거나, 재산을 처분하거나, 직장을 사직하거나, 사업을 정리 하지 마십시오. 비자 심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간혹 있기 떄문에 비자발급 이전에 사직, 휴학, 재산 또는 은행계좌의 처분 등을 하는 것은 위험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영주권자의 재입국 비자(SB1)를 승인 받는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가능하면 경험 많은 전문인과 함께 철저하게 준비하시는게 안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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