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용 영주권쿼타 의료진에 배정”

퍼듀 연방상원의원, 내주중 법안 상정 계획
사장된 20만개중 의사·간호사에 4만개 배정

지난 20년간 사용되지 못하고 사장된 영주권 쿼타를 코로나19 사태 기간 헌신한 외국인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계 종사자들에게 배정하는 법안이 연방의회에서 초당적으로 추진된다.
공화당 데이빗 퍼듀 연방상원의원은 3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을 내주 중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화당 토드 영 의원과 민주당 딕 더빈, 크리스 쿤스 의원 등이 공동 스폰서로 참여한 이번 법안(Perdue’s Healthcare Workforce Resilience Act)은 지난 1992년부터 2020 회계연도까지 사장된 20만개의 영주권 쿼타 중 2만5,000개를 간호사, 1만5,000개는 의사 등에게 모두 4만개를 배정하고 있다.

법안은 특히 의료계 종사자 본인 뿐 아니라 가족들까지 영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퍼듀 의원은 “영주권 쿼터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배정됐지만 사용되지 못한 영주권을 재사용하자는 것”이라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목숨을 걸고 헌신한 의사와 간호사들이 체류 신분 때문에 위험에 빠진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60일간 해외 이민자들의 영주권 수속 중단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법안은 해당 행정명령과 상충되는 부분이 없는 만큼 통과가 되면 바로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법안은 미국병원협회와 미이민변호사협회 등의 지지를 받았다.

<한국일보 서승재 기자>

데이빗 퍼듀 연방상원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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