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비자 청원, 비자변경 또는 연장, 영주권신청자, 재정보증 등
2월 24일 이전 받은 공적부조 신고할 필요 없어
영주권과 취업비자 수속자들은 2월 24일 이전에 받은 금지대상 퍼블릭 차지(공적부조)를 신고하지 않아 도 된다고 이민서비스국이 발표했다.
그러나 2월 24일부터 취업비자 청원과 비자변경, 연장 신청서, 영주권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반드시새 양식을 사용해야 하고 자급자족 선언서인 I-944도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고 이민국은 밝혔다.
확대된 공적부조를 12개월 이상 받으면 비자변경과 연장, 영주권 신청을 기각하겠다는 트럼프 행정부가 2월 24일부터 시행할 새 퍼블릭 차지 최종 규정의 시행 세칙과 수정된 이민국 양식들을 공표했다.
첫째 오는 24일부터 취업비자 청원서인 I-129, 비자 변경또는 연장 신청서인 I-539, 일명 영주권 신청서 로 불리는 이민신분조정신청서인 I-485, 주로 가족이민초청자들이 사용하는 재정보증서 I-864 등을 제출 할때에는 반드시 새 양식에 작성해 이민국에 접수시켜야 한다.
둘째 영주권 신청서 I-485를 제출할 때에는 이민국의 새 양식인 I-944라는 자급자족 선언까지 작성해 함께 접수시켜야 한다.
새 퍼블릭 차지 최종 규정 시행에 따라 새로 도입된 이 I-944 양식은 무려 19페이지에 공적부조 베네핏 을 이용했는지 여부는 물론 개인과 가족의 재산까지 기입해 미국서 정부지원에 의존하지 않고 자급자족 할 수 있다는 선서를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셋째 당초 시행일이었던 2019년 10월 15일이 아니라 새 시행일인 2020년 2월 24일 이전에 받은 공적 부조는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이민서비스국은 확인했다.
이에따라 영주권 신청자들은 새로 확대된 비현금성 공적부조들인 푸드스탬프, 메디케이드, 주택보조등을 2월 24일 이전에 받았다면 이민국 양식에 신고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SSI, TANF 와 같은 현금보조는 예전에도 합법 영주권을 취득한지 5년이 안됐을 때 받으면 안되는 금지대상이기 때문에 날짜에 상관없이 이용여부를 밝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비해 취업비자 청원서나 비자변경 또는 연장 신청자들은 2월 24일 이전에 받은 모든 공적부조들을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넷째 가족들이 받은 공적부조를 합산해 12개월을 넘겨 영주권 신청이나 비자변경 또는 연장을 기각당할 위기에 빠졌을 때에는 새로 도입되는 퍼블릭 차지 본드를 이용하면 기각을 피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이민신청자가 먼저 이 본드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이민서비스국으로 부터 대상자로 선정돼 통보 받은 후에나 새로운 I-945 양식을 작성해 접수시켜야 한다.
퍼블릭 차지 본드는 신청수수료가 25달러이고 최소 금액이 8100달러인데 공적부조 이용액에 따라 더 높은 금액이 책정될 수도 있고 매년 물가상승률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또 본인이 직접 개인수표나 크레딧 카드로 낼 수도 있고 이민본드 회사가 대행할 수도 있다.
<라디오코리아 한면택 특파원>
<그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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