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자 운전면허증 걱정말고 신청하세요”

민권센터 그린라잇법 설명회, “이민단속에 이용 안돼”

“뉴욕주 불법체류자 운전면허증 걱정말고 신청하세요.”

데이빗 오 변호사는 민권센터가 10일 퀸즈YWCA에서 개최한 그린라잇법 설명회에서 “오는 16일부터 시행되는 뉴욕주 그린라잇법은 운전면허 신청자가 뉴욕주차량국(DMV)에 제시하는 자료에 대해 그 자리에서 확인만 할 수 있을 뿐 어떠한 자료도 복사하거나 보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더구나 이민신분에 대해 묻는 것도 금지시키고 있어 불체신분이더라도 걱정말고 신청을 해도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불체자들에게 발급되는 운전면허증도 일반 면허증과 구별이 가지 않으며, 리얼아이디가 시행되기 전인 내년 10월 전까지 일반 운전면허증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다”며 “다만 내년 10월 이후부터는 영주권자 및 시민권자들은 거의 대부분 리얼아이디로 변경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일반운전면허증을 사용하게 되는 불체자들은 각별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설명회에는 한인 70여 명이 참석해 새롭게 시행되는 불체자 운전면허증 발급에 많은 관심을 나타냈다.

<한국일보 조진우 기자>

찰리 천 민권센터 커뮤니티 오가나이저가 10일 뉴욕주 불체자 운전면허 신청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그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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