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블릭 차지 수혜자 불이익 ‘오해와 진실은?!’

연방정부의 정부복지 이용자의 영주권 신청을 기각시키는 이민정책의 최종규정이 오는 9월 발표됩니다.

전문가들은 퍼블릭 차지 이용으로 영향을 받는 대상과 처한 상황에 따라 각각 다르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요소를 고려하고 꼼꼼히 살펴 불이익을 받지 말 것을 조언했습니다.

이민법 변호사와 전문가들이 한인들에게 퍼블릭 차지 수혜로 영주권 신청 기각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정확히 알리고 나섰습니다.

민족학교 KRC 제니 선 변호사입니다.

새 정책에서는 영주권 기각 대상이 되는 퍼블릭 차지에 기존의 SSI 현금보조와 TANF 웰페어, 푸드 스탬프(SNAP),저소득층 의료보험인 메디케이드,노년층 의료보험인 메디케어중 파트 D인 처방약,정부지원 롱텀케어, 섹션 8 공공주택 임대, 렌트, 바우처 등 주택보조가 추가됐습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한인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 퍼블릭 차지 수혜로 불이익을 받는 대상이었습니다.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하거나 비자를 변경하려고 하는자 그리고 6개월 넘게 해외 체류 후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는 자가 이에 해당됩니다.

반면 시민권을 신청하려고 하거나 시민권자,피난민, 망명자, 인신매매나 가정폭행 피해자,미국과 특별 관계를 맺고 있는 인도주의 프로그램 수익자 등은 퍼블릭 차지 이용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오는 9월 연방국토안보부DHS가 최종 규정을 발표한다해도 60일간의 유예기간이 주어지기 때문에 또 다른 변수가 발생해 불발될 가능성이 높다고 이민법 변호사들은 설명했습니다.

이어 최종규정 발표에 따라 이민 단체들이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예정돼 있습니다.

또한 연방법무부DOJ 에서 새로 규정을 마련하는 절차는 아직 초기 단계에 있기 때문에 추후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며 불안해하지 말 것을 조언했습니다.

실제로 퍼블릭 차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규정에 대한 혼돈과 불안감으로 치료를 받아야하는 일부 한인들이 피해를 입고 있기 때문입니다.

암환자인데도 불구하고 치료를 중단하시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올해부터 각 국가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서 모든 비자 신청에 대한 거절이 300% 늘어났고 퍼블릭 차지 수혜로 영주권 기각이 지난 한해동안 전국에서 만 3천여건으로 집계됐습니다.

퍼블릭 차지에 대한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시안 아메리칸 정의진흥연대AAAJ 에 문의 바랍니다.

한국어 핫라인: (800)867-3640

<라디오코리아 박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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