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불법고용주 묵인, 불법취업자만 처벌

한해동안 형사처벌된 불법고용주 11명, 회사는 없어
형사기소된 불법이민자 12만명과 큰 차이

미국은 대대적인 불법이민단속에서 불법고용주들은 묵인하는 반면 불법 취업자만 처벌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년간 불법이민자들을 고용한 혐의로 형사처벌 받은 고용주는 11명에 그쳤고 회사는 한곳도 없는 반면에 체포된 불법이민자들은 무려 12만명이나 형사기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정부는 대대적인 불법이민단속을 벌여 외국인 불법고용을 강력 처벌할 것이라고 경고해왔으나 불법 고용주는 묵인하는 반면 불법취업자만 처벌하고 있다.

지난해 4월부터 올 3월까지 1년동안 불법노동자들을 고용한 혐의로 적발돼 형사기소된 고용주들은 11명에 그쳤으며 회사는 단 한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뉴욕 타임스가 보도했다.

형사기소된 불법 고용주 11명중에서도 유죄평결을 받고 징역형을 선고받은 고용주는 3명이었다.

불법고용으로 형사처벌되는 경우는 주로 알고서, 즉 고의로 불법이민자 10명이상을 고용했다가 적발되 는 케이스들이다.

이는 미국정부가 불법노동자들을 고용하고 있는 고용주들은 묵인해주는 반면 불법취업자들만 처벌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불법고용주 묵인은 트럼프 행정부 만의 정책이 아니라 부시와 오바마 행정부때도 같은 추세를 보였다.

관련법이 시행된 1986년이래 한해에 형사기소된 불법고용주가 20명을 넘은 적은 매우 드문데 부시시절 인 2005년에 20명과 오바마 첫해인 2009년에 25명을 기록한 적이 있다.

이에비해 불법이민자들은 체포되면 무더기로 형사기소까지 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한해 동안 형사기소된 불법이민자들은 무려 12만명을 넘어섰다.

이 가운데 8만 5700여명은 국경을 넘다가 체포된 밀입국 시도자들이었으며 두번이상 밀입국하다가 붙잡힌 이민자들도 3만 4600여명에 달했다.

미국정부가 불법고용주에 대한 형사처벌에 손을 놓고 있어 서류미비 노동자들을 저임금으로 고용하려는 고용주들의 움직임은 쉽사리 억제시키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트럼프 회사들에서 불법노동력을 오래전부터 이용해온 것으로 알려져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는 불법고용주 묵인이나 선처가 더 뚜렷해 질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라디오코리아 한면택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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