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 경찰기관 40%, ICE 협력하고 있어

캘리포니아 주 내 40% 달하는 경찰기관이 여전히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와 협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안SB54에 따르면 지역경찰은 중범죄가 아닌 불체자에 대한 정보는 ICE에 공유할 수 없는데 경범죄로 가름될 수 있는 혐의도 중범죄로 판단해 기록을 넘기는 등으로 법망을 피했다는 분석입니다.

캘리포니아 주에서 피난처 주법SB54에도 불구하고 무려 40% 의 경찰기관이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와 협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민자 인권단체인 샌프란시스코의 아시아법률코커스와 영국 옥스포드 대학의 범죄학센터가 공동으로 캘리포니아 경찰기관이 지난해(2018년)까지 피난처 주법 SB54에 준수하고 있는가를 주제를 설정해
데이터를 바탕으로 분석했습니다.

피난처 주법 SB54는 지역 경찰과 이민세관단속국ICE의 협력을 금지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121곳의 경찰국,48곳의 카운티 셰리프국 부서 등 캘리포니아 주 사법기관 169곳의 공문서를 분석했습니다.

이 중 40%에 달하는 주 내 경찰국이 ICE와 협력하며 불법체류 신분의 구금자의 정보를 공유하고
주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지난해(2018년) 피난처 주법에 반대하며 주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던 헌팅턴 비치시의 경찰기관들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또한 보고서는 법안 SB54의 법률적인 내용이 너무 모호하게 표현돼 지역 경찰이 법망을 피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범죄 이상의 범죄를 저지른 불법체류자는 지역경찰이 ICE와 구금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역 이용한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캘리포니아 주 보건 안전법에 속하는 약물 범죄로 체포된 자를 경범죄 아닌 중범죄로 판별하는 경우를 포함해,불법체류 구금자라는 단어를 언급하지 않고 공개 가능한 선에서 모든 범죄 수감자의 기록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이처럼 모호하게 해석될 수 있는 법안 내용을 개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에 대해 ICE 측은 범죄를 저지른 불법체류자들을 석방하는 것은 불법이민을 조장하고 공공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한편, LA카운티 셰리프국 알렉스 비야누에바 국장은 지난달(2월) 연방 이민세관단속국 ICE의 불체자 단속을 금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침을 공식 발표하면서 ICE수사에 최대한 협조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박수정 기자>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 (213) 387-4800
카카오톡 iminUS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