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부 불체자 처벌 권한’ 주목

소셜번호 도용 상고심 연방대법서 수용키로

다른 사람의 소셜시큐리티 번호로 취업하는 불법체류자를 주 정부가 처벌할 수 있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18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연방 대법원이 소셜시큐리티 번호를 도용한 3명의 불법체류자를 주 정부가 처벌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캔사스 주정부가 제기한 상고심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연방 대법원은 캔사스 주정부가 제기한 이 상고 심리를 오는 10월부터 시작되는 다음 회기에 다루게 될 것으로 보인다.

연방 대법원의 상고심 수용 결정은 주 정부들이 불법이민 처벌에 관여할 수 있는 길을 터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여, 캔사스 주정부는 물론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정책에도 대법원이 일단 손을 들어준 것으로 해석된다.

타인의 소셜시큐리티 번호를 도용하는 것은 취업하려는 많은 불법체류 이민자들 사이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흔한 방식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불법체류자들의 소셜시큐리티 도용에 대한 처벌은 연방 당국의 고유 권한으로 인식돼 그간 주 정부 차원에서 기소나 처벌이 이뤄지지 않았다.

<한국일보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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