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자 운전면허 등 실생활 영향주는 현안 많아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 최저임금 15달러 인상 등
주의회 계류 중이거나 처리 유력한 법안 산적
2019년 한해 동안 뉴저지 정치권을 뜨겁게 달굴 현안들이 적지 않다. 한인 실생활에도 영향을 주게 될 현안들이 많아 한인사회의 관심이 필요하다. 새해 주목해야 할 뉴저지 주요 쟁점 법안을 정리했다.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 법안은 지난해 필 머피 주지사가 연내 통과를 수차례공약했으나 결국 이뤄지지 않았다. 하지만 올해 초에는 합법화 가능성이 높다. 머피 주지사와 주상하원 수뇌부는 21세 이상을 대상으로 1온스까지 마리화나 소지 및 허가하는 것은 의견 일치를 이루고 있다. 다만 마리화나 판매세율에 대해서 주의회는 12%를, 주지사는 그 이상의 세율을 희망하고 있어 법안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
■최저임금 15달러 인상=최저임금 15달러 인상도 뜨거운 논쟁거리다. 머피 주지사와 주상하원 수뇌부는 역시 최저임금을 오는 2024년까지 단계적으로 15달러까지 올려야 한다는 큰 틀에는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그러나 소기업주 등의 부담을 우려해 주의회에서는 종업원 10인 미만 사업체 등 일부 근로자들의 경우 최저임금 15달러 인상 시기를 더 늦춰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머피 주지사는 모든 근로자들이 동일하게 2024년 또는 그 이전에 최저임금이 15달러까지올라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치권 내이견이 계속되면서 최저임금 15달러 인상이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부정적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불체자 운전면허 발급=이 외에 불법체류자에게 운전면허 취득 자격을 부여하자는 법안도 주의회에 계류 중인 상태로 연내 처리가 유력한 상태다.
현재 추진 중인 법안은 연방정부의 신분증 발급 기준을 준수하는 ‘리얼ID’ 운전면허와 이 기준에 못 미치는 이들을 위한 ‘일반’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는 것이 골자다. 일반 운전면허증은 리얼ID 운전면허증과 다른 디자인 및 색상으로 제작되며 신분 증명이 아닌 운전 허용만을 목적으로 한다.
■증세 여부=지난달 머피 주지사는 올해 증세에 나설 수 있다고 시사했다. 머피 주지사는 오는 3월 5일 발표할 예정인 2019~2020회계연도 주정부 예산안에서 대규모 증세안이 포함될 경우 정치적 논란이 클 것으로 보인다.
주상하원은 증세에 대해 이미 반대 입장을 밝혔다. 특히 올해는 주하원의원 선거가 있기 때문에 하원을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선거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증세를 크게 반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국일보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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