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법규··· LA 26인이상 업체 최저임금 14.25달러로 外

음식점 ‘키즈메뉴’소다 제시 못해, 뺑소니 자전거 사고에도 적용

이에 열흘 앞으로 다가온 새해 2019년에는 캘리포니아주와 LA시의 최저임금이 줄줄이 인상되고, 정신질환자의 총기소지가 평생 금지된다. 또 캘리포니아주는 패스트푸드를 비롯한 식당의 어린에 메뉴의 탄산음료를 규제하는 미 전역의 첫 번째 주가 되며, 뺑소니 교통사고 피해 사례를 줄이기 위해 차량에만 적용됐던 법안이 자전거 운전자들에게도 확대 적용된다. 가주에서 새해부터 바뀌는 주요 법규를 모아봤다.

■최저임금 인상

2019년 1월1일부터 캘리포니아주 최저 임금은 직원 26명 이상 업체는 시간당 12달러로 인상되며, 25명 이하 업체의 경우 11달러로 올라간다. Kia December

현행 LA시 최저임금은 직원 26명 이상 이상 업체는 시간당 13.25달러, 25명 이하 업체는 시간당 12달러인데, 내년 7월부터는 1달러씩 더 올라가 각각 14.25달러와 13.25달러가 된다.

■직장내 성희롱 방지 의무교육 강화

새해 1월1일부터는 5인 이상의 직원을 둔 영업장내 성희롱 교육이 의무화된다. 현재 캘리포니아에서는 50인 이상 직원을 고용한 영업장의 경우 최소 2년에 한 차례 수퍼바이저가 성희롱 관련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되어 있으나, 내년 1월부터는 5인 이상 종업원을 고용한 업소는 2년 이내에 수퍼바이저급 매니저는 2시간, 일반 직원들은 1시간에 걸쳐 성희롱 관련 교육을 받아야 하도록 규정이 대폭 강화된다.

■펫 스토어에서 애완동물 판매금지

캘리포니아주 내 펫 스토어에서 강아지와 고양이 등 애완동물 판매가 규제된다. 판매를 목적으로 애완동물들을 대량으로 사육하는 이른바 ‘퍼피 밀’(puppy mill)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캘리포니아주 내 펫 스토어 업주들은 해외에서 입양되거나 동물 셸터나 구조센터 등에서 데려온 애완동물만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상업적인 목적으로 운영되는 동물 양육시설과 개 사육장을 엄중 단속하기 위한 목적이다. 또 사육장을 통해 공급된 애완동물을 판매하다 세 번 이상 적발되면 경범죄로 처벌을 받게 된다. Kia December

■뺑소니 교통사고 자전거 운전자들에게도 적용

캘리포니아 차량법은 현재 사상자가 발생한 교통사고가 나면 운전자들이 현장을 떠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의회에서 이를 확대하는 AB1755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뺑소니 교통 사고에 관한 법규를 자전거 운전자들에게도 확대 적용하도록 했다.

■정신질환자 총기소지 평생 금지

정신건강 문제로 인해 비 자발적으로 관련 시설에 1년에 한번 이상 수용된 적이 있는 정신질환 경력자를 대상으로 총기 소지를 평생 금지시키는 내용의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어린이 탄산음료 규제

캘리포니아 주내 음식점에서는 내년부터 어린이 메뉴 아이템으로 설탕이 들어간 음료를 제시하지 못하게 된다. 식당 등 요식업소에서 ‘키즈 메뉴’ 아이템으로 제공되는 음료의 종류를 물 또는 우유만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SB 1192)이 통과됐기 때문이다. 단 어린이의 보호자가 설탕이 함유된 음료를 따로 주문할 경우는 제외된다.

캘리포니아는 미 전역에서 처음으로 어린이 메뉴의 음료를 규제하는 주가 된다.

<한국일보 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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