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교통법규 ···음주운전 처음 적발돼도 차량시동 잠금장치

18세미만 자전거·스쿠터 탈 때 헬멧 써야
새차 구입시 임시번호판 부착 의무화

2019년 새해부터는 음주운전 초범도 차량에 시동잠금장치(ignition interlocking) 설치가 의무화되는 등 음주운전(DUI)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캘리포니아의 새로운 교통법규들이 시행된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CHP)는 내년 1월1일부터 캘리포니아주에서 본격 시행되는 새로운 교통법규를 18일 발표했다. CHP는 변경된 법규들 중에서는 실생활과 직결되는 사안들이 많은만큼 주민들이 미리 숙지를 통해 바뀐 법규에 대비할 것을 조언했다.

■DUI 초범도 시동잠금장치

먼저 새해부터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최대 6개월까지 차량에 시동잠금장치를 설치하도록 해 술을 마신 뒤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가 원천봉쇄될 전망이다. Kia December

이는 캘리포니아주 의회가 음주운전 적발자의 차량에 시동잠금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킨데 따른 것으로, 이 법은 음주운전 적발 때 초범이라도 차량에 시동잠금장치를 설치해 일단 시동을 걸기 전 이 장치에 숨을 크게 불어넣어 체내에 알콜성분이 감지되지 않아야만 시동이 걸리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더해 초범이라도 사고를 내 상해를 입힌 경우와 음주운전이 반복 적발된 재범 이상의 경우는 12개월~48개월 동안 시동잠금장치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청소년 헬멧 의무화

또 새해부터 캘리포니아주의 18세 이상 주민들은 자전거나 스쿠터를 탈 때 헬멧을 의무로 착용하지 않아도 되지만 반대로 18세 미만의 청소년들은 자전거나 스쿠터, 스테이트보드 등을 탈 때 반드시 헬멧을 착용해야 한다. 18세 미만 청소년이 만약 헬멧을 착용하지 않다가 적발될 경우 티켓을 발부받게 되며 120일 안에 관련 규정 교육을 이수해야 된다.

■새차 임시번호판 의무화

이밖에도 캘리포니아주 내 딜러 등에서 차량을 판매할 때 기존 페이퍼 스티커 대신 반드시 임시 번호판을 의무적으로 달아야 하는 법(AB516)이 1월1일부티 시행된다.

해당 임시 번호판은 90일간만 유효하게 되며, 이후 정식 번호판을 달지 않고 주행을 하는 운전자들은 적발 때 경범 또는 중범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Kia December

■기타

또 새해부터는 캘리포니아주 운전면허증 등에 성별이 표시되는 가운데 남성과 여성에 더해 제 3의 성별을 선택할 수 있는데 제3의 성별을 선택하면 성별이 표시되는 부분에 X로 표기된다.

이외에도 지난 2013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6년 이상 된 차량은 스모그체크를 하고 이후 2년 마다 정기검사를 해야 하지만 새해부터는 8년 이상된 차들로 규정이 바뀌게 되는데 6년이 지나고 스모그 체크 면제 기간이 늘어난 2년 동안 이 차량 운전자들은 연간 25달러의 스모그 감면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다만 첫 6년간 수수료 20달러는 변함이 없다.

또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1인 탑승’ 전기차나 수소차 등 친환경 차량 소유주들에게 허용했던 카풀레인 혜택이 내년 1월1일부터 대폭 축소되는데 2016년 이전에 초록이나 흰색 스티커를 받은 친환경 차량은 2018년 12월31일로 카풀레인 허용 기간이 종료된다.

<한국일보 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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