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심검문시 경찰 신원 먼저 밝혀야

NYPD, 9일부터 시행… 소속 등 밝힌후 명함 제시해야

뉴욕시경(NYPD)이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불심검문을 할 때 경찰의 신원을 먼저 밝히도록 하는 규정이 19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규정에 따르면 경찰은 불심검문 대상에게 자신의 이름과 직책, 소속 등을 말한 뒤 명함(Business Card)을 제시해야 한다.

이 명함에는 이름과 직책, 전화번호, 웹캠을 통한 조사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웹사이트 주소 등이 명시돼 있다.

뉴욕시경은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지난 5월 브롱스 40경찰서와 45경찰서, 브루클린 75경찰서, 90경찰서 등 4개 경찰서에서 시범 운영에 들어간 바 있다.

이번 규정으로 시민단체들은 경찰이 명함과 함께 자신의 신분을 밝히기 때문에 부당하게 조사를 받는 경우가 줄어들 것이라고 환영하는 반면 경찰에서는 단속 경관이 자신의 신원을 공개해야 하기 때문에 불심검문에 소극적일 수 있다며 서로 상반된 의견을 보이고 있다.

<한국일보 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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