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만달러 투자이민’ 갈수록 감독 강화

‘위법’ 일리노이 리저널센터 1,158만달러 벌금
모집대상 등록 않고 무자격 브로커에 커미션

연방 증권당국의 투자이민 감독이 갈수록 촘촘해지고 있다. 50만달러 리저널센터 투자이민을 모집하는 과정에도 증권당국이 합법적인 절차를 강조하고 있어 연방 증권거래법을 위반한 리저널 센터가 거액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연방 증권감독위원회(SEC)는 지난 21일 일리노이 소재 투자이민 리저널센터인 ‘CMB 엑스포트사’와 관련 자회사 등에 총 1,158만달러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했으며, 업체측도 이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SEC가 투자이민 업체게 부과한 벌금 액수로는 사상 최고액이다.

SEC는 CMB 리저널센터가 LP (Limited Partnership) 형태로 리저널센터의 주식을 파는 방식으로 50만달러 투자이민자를 모집하면서, SEC에 LP들을 공식 등록하지 않았다고 벌금 부과 이유를 밝혔다. 합법적인 공식 등록절차 면제 조건을 갖추지 않았는데도 등록하지 않은 것은 연방 증권거래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또, SEC는 리저널센터 업체가 투자이민자를 모집하면서 증권거래 자격이 없는 이민변호사들이나 중간 브로커들에게 성공 보수금 형태의 커미션 보상을 하는 것도 명백한 증권 거래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SEC 산하 증권거래 단속국 멜리사 호쥐먼 부국장은 “투자이민 리저널센터 주식을 포함해 모든 주식 형태의 거래는 반드시 연방 증권거래법에 따라 이뤄져야 하며, 투자자 보호를 위한 등록절차 여부에 대해서는 강력한 감독과 단속이 뒤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SEC측은 거액의 벌금을 부과받은 CMB사와 패트릭 호건 CEO, 37개 LP 자회사들은 SEC가 지적한 증권법 위반 혐의들에 대해서는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았으나, 부과된 벌금 액수에는 동의했다고 밝혔다.

SEC는 CMB사에 515만달러, 호건 CEO에게 51만 5,000달러, 37개 CMB 관련 LP 자회사들에게는 각각 16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총 1,158만 5,000달러에 달하는 액수이다.

앞서 지난 3월 SEC는 리저널센터 투자이민 소개비 명목으로 166만달러에 달하는 거액의 커미션을 받아 챙긴 LA의 한 변호사를 상대로 연방법원에 소송(본보 3월9일자 보도)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SEC는 적발된 이민변호사가 자신의 고객 61명의 투자이민 신청을 대행하면서 이들을 LA 지역 6개 리저널 센터로 소개하는 명목으로 지난 2011년부터 166만7,248달러를 받아왔던 것으로 밝혀졌며 SEC에 등록된 증권 브로커나 딜러가 아니어서 투자자를 소개했다는 이유로 수수료를 받는 것은 연방 증권법상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일보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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