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탄핵 요구’ 거세지려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2일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사후 무공훈장을 받은 미공군 서전트 존 챔프만의 가족들과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AP]

코언·매너포트 위법에, 트럼프도 연루 의혹
중간선거 결과에 좌우, 법정 세우긴 힘들 듯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던 2명이 21일 열린 1심 재판에서 잇따라 유죄로 가닥이 잡히면서 이들의 위법행위에 연루된 의혹이 있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요구가 불붙을 가능성이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보도했다.

다만 WP는 이번 사안이 형사소송으로까지 이어지려면 현실적으로 검사의 기소가 있어야 하지만 법무부나 검찰이 이에 적극적이지 않아 현직 대통령에 대한 기소는 쉽지 않으리라고 전망했다.

앞서 10년 이상 트럼프 대통령 개인 변호사로 활동했던 코언은 트럼프 대통령의 성 추문을 막기 위해 돈을 건넨 사실을 포함해 선거자금법, 금융사기, 탈세 등 8개의 중죄 혐의를 인정했다. 코언은 범죄를 시인하는 대신 감형을 받는 ‘플리바게닝’을 택했다. 2016년 대선 당시 트럼프 캠프 선거대책본부장을 지낸 폴 매너포트도 북부 버지니아법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8건의 혐의에 관해 배심원단의 유죄 평결을 받았다.

WP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전직 변호사가 (대선) 당시 트럼프 후보자의 지시에 따라 선거자금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한 것은 탄핵 심리 요구에 불을 붙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헌법상 대통령은 반역죄, 수뢰죄 또는 그밖의 중대한 범죄로 탄핵받고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면직된다. 이는 반역죄, 수뢰죄와 같은 중죄가 아니면 기소될 수 없다는 의미라는 게 법률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대통령 탄핵 절차는 하원이 탄핵 제소를 하면 상원이 탄핵 심판 결정(의결)을 하는 형태로 이뤄진다. 이 과정에서 탄핵 청문회가 열릴 수 있다. 다만 청문회 개최 여부는 필수적 조항이 아니며 임의적 절차다.

이처럼 폭발력 있는 코언의 주장은 대통령이 아닌 다른 사람이라면 형사사건에 직면하도록 할 수도 있겠지만, 오랜 기간 법령 해석을 해온 법무부의 견해에 따라 대통령은 형사범죄 혐의로 기소될 수 없다고 WP는 전했다.

법무부는 리처드 닉슨 대통령의 ‘워터게이트’ 사건이 벌어졌던 1973년과 빌 클린턴 대통령의 ‘르윈스키 성 스캔들’이 있었던 2000년에 미국 헌법이 현직 대통령의 형사 기소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법률분석 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고 WP는 보도했다.

다만 그러한 의견들이 법원에서 시험받은 적은 없으며, 그렇게 하려면(법원의 판단을 받으려면) 검찰이 법무부의 지침에 맞서 어쨌건 기소를 시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WP는 전했다.

앞서 로버트 뮬러 특검도 몇 달 전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전에 여성들에게 돈을 지급한 행위를 포함한 선거자금법 위반 혐의 수사는 특검 수사 범위를 벗어난다고 결정한 바 있다.

하지만 형사법적 접근과 달리 2016년 대선 당시 선거자금법 위반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수단으로서 탄핵 가능성은 여전히 남는다.

민주당 내에서는 11월 중간선거 이전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리 요구가 정치적으로 유용한 것인지에 대해 의견이 나뉘어 있었으나, 코언의 유죄 인정으로 인해 이 같은 정치적 계산을 다시 하게 만들 수 있다고 WP는 분석했다.

또 공화당이 장악한 의회가 탄핵을 추진할 개연성은 낮지만 중간선거 이후 민주당이 의회권력을 잡는다면 상황이 달라진다.

한편, 매너포트의 유죄 평결의 경우 직접 트럼프 대통령에게 연관되는 건 아니지만, 이는 특검 수사를 더욱 강화하는 쪽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전직 연방검사인 로버트 민츠 변호사는 “매너포트 유죄 평결과 마이클 코언 유죄 인정은 트럼프 대통령 변호인단에 법적으로 큰 소용돌이를 일으킬 수 있을 것”이라며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제 두 개의 전선에서 싸워야 한다”고 평가했다.

<그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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