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비자 배우자 노동허가 일단 유지

‘폐지’ 입법 때까지는 신규·갱신 신청 가능

올 상반기를 끝으로 중단될 예정이었던 전문직 취업비자(H-1B) 소지자의 배우자(H-4)에 대한 노동허가(EAD) 카드 발급이 당분간 유지될 수 있게 됐다.

11일 인터넷매체 쿼츠에 따르면 연방 국토안보부(DHS)는 H-4소지자 EAD카드 발급중단에 대한 입법 절차를 지난 6월말까지 마무리할 예정이었으나 그 일정이 차질을 빚고 있다.

이에 따라 EAD 카드를 발급받은 10만여 명의 H-4 소지자들은 당분간 일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물론 여전히 신규 및 갱신 신청도 가능한 상태다.

지난 2015년 4월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는 H-1B 소지자의 배우자(H-4)들이 영주권 수속을 밟으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EAD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에 하이테크 업계 전직 노동자 단체인 반 이민 성향의 ‘세이브잡스 USA’는 이 조치가 DHS의 권한을 벗어났을 뿐 아니라 이민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2016년 9월 DHS의 소송 기각 청구를 받아들였으나 세이브잡스 USA는 항소했다.

지난해 9월 트럼프 행정부는 법원에 해당 정책에 대한 검토 시간을 달라며 판결을 유보해줄 것을 요청한 뒤 6월까지 해당 규정에 대한 폐지 입법 과정을 마치겠다고 했으나 이를 놓친 것이다.

<한국일보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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