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방재판 회부 한인, 30% 이상 크게 증가

지난해 10월이후, 단순체류 위반 69%

트럼프 행정부가 올들어 대대적 불체자 급습 단속을 잇달아 실시하는 등 이민 단속을 크게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2018 회계연도 들어 추방재판에 회부된 한인 이민자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인 이민자들이 추방재판 회부 사유는 단순 체류신분 위반이 전체의 3분의 2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시라큐스대학 사법정보센터(TRAC)가 최근 발표한 추방재판 회부 현황에 따르면 2018 회계연도가 시작된 지난해 10월1월부터 올 5월31일까지 8개월간 추방재판에 넘겨진 한인 이민자는 모두 128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97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약 32% 증가한 수치다.

이 기간 추방재판에 넘겨진 한인 이민자를 주별로 보면 캘리포니아가 43명으로 가장 많았고, 뉴저지 12명, 뉴욕 10명, 조지아 10명, 텍사스 9명, 펜실베니아 7명, 루이지애나 7명, 네바다 5명 등의 순이었다.

추방재판에 회부된 혐의로는 불법체류 등 단순이민법 위반이 전체의 68.8%인 88명으로 최다였고, 중범 14명(10.9%), 밀입국 10명(7.8%), 경범 9명(5.5%), 기타 7명(7.0%) 등이었다.

한편 올 5월31일 현재 미 전역 이민법원에 회부돼 계류 중인 한인 추방소송 누적 합계는 모두 698건으로 집계됐다.

그간 한인 이민자의 추방소송 계류건수 추이를 보면 2004년 677건을 기록한 이후 2009년 1,474건, 2010년 1,718건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12년 1,333건, 2014년 875건, 2015년 819건, 2016년 666건 등으로 꾸준히 감소세를 이어오다 지난해 672명으로 소폭 늘어난데 이어 올해 또 다시 증가한 것이다.

주별 추방소송 계류 한인수는 캘리포니아가 254명에 달했고, 버지니아주 87명, 뉴저지주 83명, 뉴욕주 53명 등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일보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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