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방재판 ‘법정’ 대신 ‘구치소’서 논란

ICE “구치소내 비디오로 대체”
이민단체“변호사 접견권 침해”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이 추방위기에 놓인 이민자들에 대한 추방재판 심리를 이민법원 법정이 아닌 이민구치소내 비디오 컨퍼런스로 대체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ICE는 28일 추방 절차를 밟고 있는 범법 이민자들에 대해 법정심리를 중단하고, 이민 구치소에서 비디오 컨퍼런스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레이철 용 요우 ICE 대변인은 “일부 단체들이 이민자들에게 ICE 직원에 대한 폭력을 조장하면서 이민구치소에 수감된 이민자들의 법원 후송을 막은 것”이라며 “이번 조치는 ICE 직원과 법원, 시민, 또 수감자들의 안전과 효율적인 공무 집행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민법원 앞에서 ICE의 범법 이민자 집중 단속을 규탄하는 시위가 잇따라 진행되면서 내린 불가피한 결정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민단체들은 ICE의 이번 조치는 이민구치소에 이민자들의 변호사 접견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민자들이 변호사를 접견할 기회는 이민법원 심리가 잡힌 날 밖에 없는데 이민자들의 법정 출두를 막음으로써 변호사의 조력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한다는 것이다.

이민단체들은 “ICE의 이번 조치는 법원에서 변호사를 만나기 위해 수개월을 구치소에서 기다린 이민자들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이라며 “이민자들은 변호사와 상담할 권리가 있는데 적법 절차권리를 무시한 처사”고 비난했다. 그러나 ICE는 가까운 시일 내에 이민법원 법정 심리를 재개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한국일보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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