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금지 행정명령’ 합헌 판결 가능성

연방대법 보수 법관들, 첫 심리서 행정부 두둔
트럼프 대통령의 소위 ‘입국금지‘(Travel Ban) 행정명령이 합헌 판결을 받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연방 대법원이 25일 하와이 주정부가 연방정부를 상대로 ‘입국금지 행정명령’의 위헌성을 주장하면 제기한 소송의 첫 구두 변론 심리를 했다. 이날 심리에서 보수 성향 대법관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입국금지 조치를 두둔하는 취지의 입장을 밝혀 입국금지 행정명령에 대해 대법원이 합헌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다수파인 존 로버츠 대법원장과 앤소니 케네디 등 보수성향 대법관들은 국가안보를 위해 행정부가 입국을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견해를 밝혀, 합헌판결이 유력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소송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발동한 제 3차 ‘입국금지 행정명령’을 대상으로 제기된 것으로 이란, 리비야, 시리아, 예멘, 소말리아, 차드 등 이슬람 6개국과 북한 국적자들에 대한 입국금지를 명령한 것이다. 베네주엘라는 공무원들만 금지대상이 됐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원고인 하와이 주정부측에 “시리아인들이 생화학 무기로 의심되는 물질을 소지한 증거가 있다면 대통령은 이들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느냐”며 힐난조로 질문을 던져 행정부에 기운 듯한 태도를 보였다. 또, 새무얼 앨리토 대법관도 최대 무슬림 국가들이 이번 조치에는 제외됐다며 ‘무슬림 입국금지’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번 소송은 ‘입국금지 행정명령’이 대통령의 권한을 벗어난 것인지와 특정종교를 타겟으로 하고 있는 지 여부 등이 쟁점이다.

그러나, 다수인 보수성향 대법관들이 행정부의 손을 들어줄 것으로 보여 합헌판결이 예상된다. 연방 대법원의 최종 판결은 오는 6월 나오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일보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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