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세금환급, 정부복지 이용자 반드시 영주권 기각하라’

국토안보부 퍼블릭 차지(공적부담) 대폭 확대 규정 223쪽 완성본
EITC(저소득 근로세 환급)도 포함, 건강보험 등 정부복지 거의 대부분

트럼프 행정부가 거의 대부분의 정부복지뿐만 아니라 인기있는 세금환급을 받는 외국인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밀심사해 취업비자나 영주권 신청을 기각시켜야 한다는 규정을 확정하고 시행채비를 하고 있어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 2월초 보도됐던 국토안보부의 새규정은 223쪽으로 된 완성본이 공개됐으며 건강보험 보조 등 거의 대부분의 정부복지혜택에다가 흔히 세금보고시 이용하고 있는 EITC(저소득 근로세 환급)까지 포함 된 것으로 나타났다.

트럼프 행정부가 정부복지헤택을 미리 이용하는 이민신청자들의 취업비자나 영주권신청을 반드시 기각 시키도록 의무화 하는 초강력 이민 억제정책을 사실상 완성하고 시행할 태세를 보이고 있다.

국토안보부가 정부복지혜택을 받은 외국인들의 취업비자나 영주권 신청을 이민심사관들이 반드시 정밀 심사해 기각시키도록 의무화하는 새 규정이 지난 2월 26쪽 짜리 요약본으로 공개된데 이어 223쪽 짜리 완성본까지 나온 것으로 워싱턴 포스트가 28일 보도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첫째 국토안보부의 새 이민규정 완성본은 요약본보다 훨씬 광범위하게 외국인 들의 정부복지 이용을 저지하려 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는 합법이민을 축소하려는 목표를 분명히하고 있다.

둘째 요약본에서 알려지지 않았던 금지 대상들도 확인됐는데 그중에서 이민가정에서 흔히 애용하고 있는 EITC(저소득 근로세 환급) 세제혜택도 들어있어 이민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EITC는 미국 납세자의 5분의 1이나 혜택을 받고 있으며 특히 봉급이 적은 업종에서 일하는 이민노동자 들이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흔히 세금환급 혜택으로 받아오고 있다.

셋째 새 규정이 실시되면 이민서비스국 이민심사관들이 재량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정부복지 혜택 이용자들을 정밀심사해 취업비자나 영주권 신청을 기각시키도록 강요받게 된다.

더욱이 이민심사관들은 자녀 있는 이민신청자에 대해선 의무적으로 복지혜택 이용여부를 정밀심사해 확인되면 취업비자나 영주권 신청을 기각토록 요구받게 된다.

트럼프 행정부의 새 규정은 1차 제안과 의견수렴, 최종안의 절차를 밟는데 수개월이 걸려 빨라야 새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10월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이지만 벌써부터 이민수속자들은 정부복지혜택이용을 중단하는 등 혼란과 두려움, 생활고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새 규정에서도 이용가능한 정부복지 혜택으로는 납세자들이 내는 세금으로 운영되는 노년층 건강보험인 메디케어와 장애인 혜택, 군인과 정부공무원으로 받는 베네핏, 초중고등학교까지의 의무교육 등으로 매우 좁아지기 때문에 가능한한 정부복지 대신 민간단체의 지원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라디오코리아 한면택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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