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한국에 남겨 둔 재산이 많으십니까?’
한국세법 거주자와 비거주자 달리 취급, 공제적용 달라
20억 재산 기준 한국서 사망시 2억, 미국에선 5억 내야
#50세를 조금 넘기고 딸이 살고 있는 미국에 건너와 사업을 시작한 78세의 김근수(가명)씨.
과연 김씨는 아들의 말처럼 고향인 한국에서 생을 마감하면 상속세를 덜 낼 수 있을까.
이 같은 김씨의 사례를 한국의 상속전문 회계사에 문의한 결과 김씨 아들의 말은 사실이었다. 김씨가 한국에 들어가 생을 마치면 상속세를 적게 낼 수 있다는 것이다.
이 회계사에 따르면 한국 세법에서는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달리 취급하기 때문이다. 거주자란 한국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하고, 비거주자는 거주자 이외의 사람을 말한다.
한국 거주자는 한국뿐만 아니라 외국에 있는 재산까지 모두 합쳐서 한국에서 상속세를 내야 하지만, 비거주자는 한국에 있는 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내면 된다.
언뜻 보면 비거주자가 유리해 보이지만 상속공제의 적용 범위에서 크게 차이가 난다. 비거주자는 기본공제로 2억원만 인정될 뿐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세법상 한국 거주자는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사망할 경우 일괄 공제 5억원과 배우자공제 5억원을 합해 최소 10억원까지 공제가 된다.
김씨의 경우 미국 거주자인 상태로 미국에서 사망하면 한국에 있는 재산 20억원에 대해 2억원의 기본공제만 받고, 18억원은 한국에서 상속세를 내야 한다.
상속세만 최소 5억원 넘게 나오게 된다. 하지만 김씨가 부인과 함께 한국에 돌아가서 거주자인 상태로 사망하면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로 최소 10억원까지는 상속세가 없고, 나머지 10억원에 대해 2억원이 조금 넘는 상속세만 내면 된다.
<그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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