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림액트 확대된‘호프’법안 추진

▶ 연방하원,DACA 수혜자·추방 대기자까지 수혜대상 확대
▶ 2016년 12월 말 기준 18세이전 입국자에 3년 조건부영주권

112명 민주당 의원 공동 스폰서 참여 통과 가능성 높아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 수혜자는 물론 추방위기에 놓인 불체자들에게도 합법 체류신분은 물론 시민권부여 기회까지 제공하는 일명 ‘호프’ 법안이 연방하원에서 추진되고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루이스 구티에레즈(일리노이) 연방하원의원이 지난달 28일 상정한 ‘아메리칸 호프액트 2017’(The American Hope Act of 2017: HR 3591)은 18세 이전에 미국에 입국한 불체자들에게 범죄 전과가 없고 신원조회를 통과했을 경우 3년간 조건부 영주권(CPR)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호프 법안의 수혜 대상은 일반 불체자는 물론 추방 재판을 받고 있거나 추방명령을 받은 불체자들까지 포함하고 있어 일반 불체자들만을 대상으로 한 기존 드림법안보다 대폭 확대됐다.

단, 2016년 12월31일 기준으로 미국에 들어와 있는 상태여야 하며, CPR 기간 밀입국과 불법투표 등 추방될 수 있는 형사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경우 정식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또한 DACA 수혜자의 경우 DACA프로그램 수혜기간이 CPR 기간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만약 2년간 DACA 프로그램에 포함됐을 경우 CPR을 받고 1년만 더 있으면 정식영주권 신청 기회가 주어진다.

법안은 아울러 CPR 기간 3년과 정식 영주권 2년 등 5년 후에는 시민권까지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을 제공토록 규정하고 있다.

무엇보다 기존 드림법안과는 달리 CPR, 정식 영주권, 시민권 등을 받기 위해 별도의 학위 또는 군복무 등이 필요없다는 점에서 수혜 대상이 대폭 넓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번 법안에는 현재 112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공동 스폰서로 참여하면서 통과 가능성도 그만큼 높은 상태다.

구티에레즈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DACA 프로그램이 폐지 위기에 있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법무장관도 DACA 폐지 소송이 걸릴 경우 DACA를 옹호하지 않겠다고 밝힌 상태이기 때문에 DACA수혜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안 마련이 절실한 시점”이라며 “이번 법안은 절망에 빠진 DACA수혜자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법안과는 별도로 앞서 연방상원에서도 2017드림법안이 추진되고 있으며, 연방하원에서도 유사한 내용의 드림법안이 상정되면서 이들 법안 통과 여부에 주목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일보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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