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급행서비스 일부 재개

석사 부문 2만개 부문

지난 4월부터 잠정 중단됐던 전문직 취업비자(H-1B)의 급행서비스(premium processing)가 일부 재개됐다.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는 24일 이날부터 총 6만5000개의 H-1B 비자중 석사에 해당하는 2만 개에 대한 급행서비스를 다시 제공하기 시작한다고 밝혔다.

급행서비스는 1,225달러의 수속비를 추가 지불하면 비자 처리 결과를 15일 이내에 미리 알려주는 제도이다.

앞서 USCIS는 시골 지역 의료계 종사자 부족 현상 해결을 위해 각 주별로 연간 30명의 외국인 의사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CONRAD 30 프로그램에 해당되는 H-1B 비자 신청자들에 대해서도 급행서비스를 재개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학사에 해당되는 6만5000개의 비자 신청자들은 종전처럼 급행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

USCIS는 업무 처리 추이를 보고 급행서비스 재개 시기를 추후 통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일보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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