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추방 유예조치(DAPA) 공식 폐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전임 오바마 행정부의  ‘부모추방유예(DAPA: Deferred Action for Parental Accountability)’  프로그램을 공식 페기했다고 언론들이 보도 했다.

2014년 11월 20일, 오바마 대통령은 미 국토안보부(DHS)가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 자녀를 둔 서류미비 부모들을 추방하지 않는  ‘부모추방유예(DAPA)’ 라고 불리는 임시 체류 허가를 주고 노동허가(work permit)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텍사스를 포함한 26개주정부는 2014년 12월 이민개혁 행정명령이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며 연방법원 텍사스주 남부지법에 시행 중지를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해 승소판결을 받았다.

이후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 제 5순회 항소 법원도 1심 판결 지지 결정을 내렸고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도 이들의 손을 들어주면서 ‘부모추방유예(DAPA)’  프로그램은 좌절 되었다.

존 켈리 국토안보부 장관은 성명을 통해  ‘부모추방유예(DAPA)’ 프로그램 철회를 공식발표 했다.

‘부모추방유예(DAPA)’ 페기로 현실적으로 달라지는것은 없으나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정책 기조를 재확인해 주었다.

<그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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