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7일 텍사스주 그렉 에봇 주지사는 ‘불제자 보호도시 금지법(SB4)’에 서명했다. 이 법은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 법이 나오게 된 배경부터 살펴보자.
먼저 불체자 보호도시(Sanctuary city)의 의미부터 살펴보자. ‘보호도시’라는 표현은 마치 불법체류자들을 특별히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 시 정부가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보호 차원에서 무언가를 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렇지만 이들 보호도시가 불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하는 일은 사실상 아무것도 없다.
단지 이 도시들은 이때까지 해왔던 것처럼 시 경찰은 경찰 본연의 임무(범죄 방지, 수사, 범죄자 체포 등등), 다시 말해 시민들을 보호하는 일을 하는 것일 뿐이다. 그리고 연방정부, 특히 이민세관단속국(ICE) 소속 단속요원은 연방법에 따라 그들의 관할권으로 그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다.
텍사스주에서는 오스틴과 휴스턴이 대표적인 불체자 보호도시다. 그 도시의 지역 경찰들이 이민 단속요원 역할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한 도시가 불체자 보호도시가 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은 시(지역) 경찰이 얼마나 밀접하게 이민 단속요원의 일을 하며 협력하는가에 달려 있다. 예를 들어 지역 경찰은 교통법 위반으로 걸린 운전자에게 대부분 티켓만 준다.
그렇지만 보호도시가 아닌 곳에서는 그 경찰이 티켓을 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체류신분이 무엇인가 물을 수 있고 체류신분이 불분명하면 체포할 수 있으며 이민 단속요원이 올 때까지 그 사람을 구금(Immigration hold)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대부분의 대도시는 지역 경찰들이 이민 단속요원의 일을 하지 않는다. 교통법 위반으로 걸린 사람의 체류신분에 대해 묻지 않는다. 그렇지만 범죄에 연관된 사람을 체포하여 구치소로 잡아 갔을 때는 체류신분을 물어본다.
그리고 체류신분이 불분명하면 ICE에 알리게 되고 ICE는 그 사람을 구금하라고 요청한다. 그러면 그 사람을 이민 단속요원이 올 때까지 적어도 2일간 구금한다.
그렇다면 텍사스주의 불체자 보호도시 금지법이 주내 모든 도시에 법적으로 강요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모든 도시들, 특히 오스틴과 휴스턴, 샌안토니오, 댈러스 등에서 어떤 방법으로든 지역 경찰이 ICE 단속요원과 협조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협조를 방해하는 경찰국장과 시장은 형사법으로 기소(경범죄 A)될 수 있으며 유죄로 인정되면 그들의 지위를 박탈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런 도시들이 위반을 할 경우 많은 벌금을 물게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불체자 보호도시 금지법은 위헌인가. SB4는 위헌이라는 이유로 벌써 연방정부 법원에 소송이 제기되어 있다. 이 주법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첫째, 텍사스주가 주내 도시들에 ‘연방법’인 이민법을 실행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미합중국 헌법 개정10조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연방정부의 법은 연방정부 기관, 즉 ICE에서 실행해야 하는 것이지 그 연방법을 주법으로 원하지 않은 도시에 실행하라고 강요할 수 없다는 것이다.
둘째, 상당한 근거 없이 또 영장 없이 개인을 구금하는 것은 헌법 개정4조를 위반한다는 것이다. 법원에서 SB4가 위헌이라고 판정되면 9월 1일부터 실행할 수 없다. 따라서 법원의 결정을 두고 보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따져봐야 할 문제는 지역 경찰이 이민 단속요원의 일을 떠맡게 될 경우 소수계에게 일어날 부정적인 영향이다.
첫 번째는 지역 경찰은 경찰 본연의 임무인 시민들을 보호하는 치안 업무만 해도 너무 바쁘다. 이 일만 하는데도 경찰력이 부족하다는 많은 불평을 듣고 있다. 이런 사정은 대부분의 대도시 공통의 문제다. 대부분의 이민자들, 또 서류미비자들은 가정이 있으며 또 가족 중에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있다.
그리고 대부분은 범죄에 관련되지 않았으며 충실하게 일을 하고 있고 법이 없어도 잘 사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지역 경찰들이 당연히 해야 할 치안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이러한 사람들을 색출하고 체포하고 감금하는 것은 시간과 돈 낭비일 뿐이다.
두 번째는 지역 경찰들이 이민 단속요원의 일을 평상시에 하면 그들의 공권력을 남용할 수 있다. 그리고 이민법을 이용하며 인종차별적인 대우를 하게 된다. 예를 들어 백인은 교통법 위반으로 잡히더라도 티켓만 받지만 영어를 잘 못하는 소수계는 더 많은 질문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체류 신분이 불분명하거나 증명하지 못하면 체포되게 될 것이다. 이민법을 빙자하여 인종적으로 사람들을 구별하고 차별하는(Racial profiling) 일이 충분히 야기될 수 있다.
세 번째는 지역 경찰은 이민법에 관해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 수십 개나 되는 이민 체류 신분을 구별하기가 쉽지 않다. 많은 경우에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가진 사람들도 체포당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지역 경찰이 치안에 힘쓰는 데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지역 사회의 도움을 받은 것이다. 지역 경찰들과 지역 사회가 서로 믿고 일을 할 수 있는 신뢰 관계가 중요하다. 수상한 사람이나 수상한 범죄적인 일을 보면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범죄자를 재판할 때 나가 증인을 서 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지역 경찰이 불법체류자를 색출 및 체포하는데 그들의 공권력을 낭비하면 공권력이 남용되고 인종적인 이유로 소수계가 경찰에게 차별을 받을 때 그들의 신뢰를 잃게 될 것이며 결국 지역 사회 특히 소수계에게서는 도움을 받기가 어려워질 것이다. 지역 경찰이 꼭 해야 할 치안 업무를 하는데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연방법인 이민법은 연방정부의 이민 단속요원들이 집행하는 것이 마땅하며 올바른 것이라고 믿는다.
글/김기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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