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최대의 정치 위기에 처하게 한 ‘사법방해'(Obstruction of Justice)란 간단히 말하면 법의 집행을 저해하는 행위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임스 코미 연방수사국(FBI) 전 국장에게 자신의 보좌관들과 러시아의 내통 의혹 수사 중단을 요구했다는 뉴욕타임스의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는 충분히 사법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이다. 나아가 미 헌법이 규정한 탄핵 요건에 해당한다.
17일 뉴욕타임스와 미국 정치 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사법방해는 사법제도가 작동하지 못하게 훼방 놓거나 지체시키는 것이다. 코미 전 국장에게 이른바 ‘러시아 커넥션’을 조사하지 못하도록 요구한 것은 조사 방해에 해당한다.
미국 법은 증거인멸, 증인살해 등을 구체적 사법방해 행위로 예시하고 있으나, 사법제도의 집행을 저해하는 행위를 광범위하게 사법방해로 규정하고 있다. 공식 조사나 절차를 방해하고, 이에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개입하면 사법방해로 간주한다. 피의자가 조사나 수사를 받으면서 거짓말을 하는 것도 포함된다.
워터게이트 스캔들로 탄핵안이 하원 법사위를 통과하자 자진 사임한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이나, 하원에서 탄핵안이 통과됐으나 상원에서 부결됨으로써 탄핵 위기를 모면했던 빌 클린턴 전 대통령에게도 사법방해 조항이 적용됐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코미 전 국장에게 수사 중단을 요청했을 뿐 아니라, 그를 위협한 것으로도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코미 전 국장에게 그가 자신에게 충성하는지 물었으며, 이후 이와 관련한 보도가 나오자 “우리 대화를 녹음한 테이프가 없기를 (코미 전 국장은) 바라야 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둘의 대화 내용 중 코미 전 국장에게 불리한 내용을 이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코미 전 국장에게 수사 중단 요구를 하고, 나중에 그를 해임한 것이 사법방해에 해당하느냐는 질문에 전 연방검사이자 조지타운대학 형법 교수인 줄리 설리번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변호사가 필요할 것”이라며 그가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을 키우고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 법은 합법적 권한 행사라 하더라도, 부정한 의도로 이를 행사했다면 사법방해라고 본다.
즉 트럼프 대통령의 코미 전 국장 해임이 법에 정해진 대통령 권한에 속하더라도, 이것이 자신에게 불리한 수사를 중단시키기 위한 것이었다면 사법방해 행위가 된다.
<연합뉴스 현경숙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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