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추방재판 2년2개월 걸린다

전체평균보다 11개월 더 소요

한인 이민자가 추방 재판에 넘겨져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2년 2개월 가량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라큐스 대학의 사법정보센터(TRAC)에 따르면 올해 3월말 현재 미국내 이민법원에 회부된 한인 이민자들의 추방 소송 수속 기간은 평균 884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수치는 미 전체 이민자 평균 추방소송 기간 547일 보다 약 11개월 더 소요되는 것이다.

한인 추방재판 기간을 주별로 보면 오하이오가 2,813일로 가장 길었으며, 미시건 콜로라도 1,681일, 뉴저지 1,543일, 메릴랜드 1,253일, 뉴욕 1,185일, 캘리포니아 941일 등이다.

추방재판을 받은 한인들의 판결 결과에 따른 소송기간을 보면 최종 추방선고가 난 경우 평균 604일이 소요되고 있는데 반해 구제 판결 케이스는 1,552일이나 걸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일보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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