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환급을 받는 납세자가 연방국세청(IRS)에 세금보고 서류를 접수한 뒤 45일 이내에 환급금을 수령하지 못할 경우 IRS로부터 이자를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 전문 사이트 ‘너드월렛’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대부분 납세자들은 세금보고 서류를 제출한 뒤 세금환급을 받을 일이 있으면 서류접수 3주 이내에 돈을 돌려받게 된다.
한 CPA는 “통상 납세자들은 세금보고 서류를 제출한지 3주안에 세금환급을 받게 되지만 IRS도 일 처리가 지연될 때가 있다”며 “만약 45일 이내에 납세자가 세금환급금을 수령하지 못할 경우 IRS는 45일이 지난 날짜를 기준으로 매일 이자를 계산해 납세자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IRS는 자동으로 납세자가 받게 되는 세금환급금에 이자를 붙여주기 때문에 납세자 입장에서 따로 IRS에 이자를 청구할 필요는 없다고 전문가들은 밝혔다.
IRS가 납세자들에게 지급하는 이자는 일반은행이자보다는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IRS로부터 받아야 할 이자 금액이 정확하게 계산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877)777-4778로 연락하면 된다.
<한국일보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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