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상원‘W 비이민비자’ 법안 발의
비전문직도 포함…소지기간 영주권신청도 가능
2016년 이전 거주자에 한해 추방면제도
연방의회가 주정부 비이민비자 제도를 추진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론 존슨, 존 맥케인 연방상원의원은 4일 주정부가 스폰서가 돼 외국인을 고용하는 W 비이민비자 법안을 발의했다.
‘2017 주정부 스폰서 비자 파일럿 프로그램 법안'(State Sponsored Visa Pilot Program Act of 2017)으로 이름 붙여진 이 법안은 기업이 아닌 주정부 기관이 비자의 스폰서가 돼 단기 취업비자를 발급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주 정부가 직접 비자를 발급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비자와 마찬가지로 국토 안보부(DHS)에 신청서를 접수해 심사를 거쳐야 한다.
법안에 따르면 이 W 비자는 우선 스폰서가 된 주 안에 거주하는 외국인으로 주 정부 프로젝트에 투자 하거나 주 정부의 경제 개발 프로젝트에 기여, 주 내 기업을 운영 또는 주 내에서 각종 공익 서비스직에 근무하는 외국인에게 발급된다. 해당 주에서 14일 이상 연속으로 거주해야 일차적인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W 비자는 특정 산업에 한정되지 않으며 전문직 취업비자(H-1B)와 달리 특정 기술을 요하지 않는 비전문직도 포함한다.
현재 콜로라도주와 메사추세츠주에서 주정부 스폰서 비자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이는 H-1B 비자 내 프로그램으로 연간 쿼타 적용을 받지 않는 H-1B 예외 조항으로 분류돼있다.
W 비자는 이와 달리 완전히 새로운 단기취업비자다.
그러나 W 비자 역시 H-1B 비자처럼 첫 3년 후 또 다른 3년을 연장할 수 있으며 W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동안 영주권 신청 등 이민 비자도 신청할 수 있다.
또 다른 특이점은 해당 주에서 2016년 12월31일 전에 거주했다면 입국 거절 대상이거나 추방 대상에 속하는 외국인도 주정부 스폰서를 받으면 DHS에 면제(웨이버) 신청을 할 수 있다.
W 비자는 주별로 연 5,000개까지 발급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매년 조정될 수 있다.
동일 법안은 켄 벅 연방하원의원에 의해 조만간 발의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법안은 연방 의원들에게 새로운 이민개혁안으로 많은 지지를 받고 있어 통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이전에도 연방상원에서 주정부가 스폰서가 되는 W 비자 프로그램 법안(S. 744)을 추진했으나 하원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그러나 이 법안은 비숙련직 직종에만 해당되고 전문직이나 숙련직은 제외됐다.
<한국일보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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